(A+받음) 노인보건관련시설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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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받음) 노인보건관련시설 repor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재가노인복지시설

4. 방문요양서비스

5. 단기보호서비스

6. 방문목욕서비스

7. 치매상담센터

본문내용

업에 준하는 서비스
4) 보호기간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수급자 이외의 자 중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가 없는 노인,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하여는 1개월에 15일을 초과하여 이용일수를 연장할 수 있음
6. 방문목욕서비스
1) 목적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3) 서비스내용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 목적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 제외)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2) 명칭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 이용대상
(1)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자.
(2)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3) 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4)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포함)
4) 정원 및 실적관리
(1) 정원
정원규정 없이 지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상자가 서비스내용의 중분류(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세부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2) 실적관리
정기적인 사례관리
최소 반기별 1회 이상의 사례회의를 통한 제공서비스 점검 실시
사례관리 기본 절차 및 양식:책자 별도 송부
서비스별 제공 실적산출:제공된 서비스별 실적을 산출하여 연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함
시설장은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상자 일부에게 서비스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의 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7. 치매상담센터
1) 목적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한 원활한 수행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사업내용
치매상담센터의 전담 인력은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배치된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중에서 지정함(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보건소장은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타 보건소, 치매거점병원 및 기타 관내병원, 노인복지시설 등과 협력하여 치매노인에 한 서비스 강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내에 치매 관련 전문의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을 자문인력으로 둘 수 있음
3) 주요업무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치매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9.21) 기념행사 등 실시
치매 예방을 위하여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등을 각종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교육
치매노인과 가족, 지역주민 등이 치매의 질환특성과 치매노인에 해 올바르게 이해 하고, 치매의 치료관리 및 처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치매 관련 서비스 홍보 책자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치매가족 교육교재(헤아림), 치매상담콜센터 상담사례집(고향의 봄) 등 홍보 및 배포
지역사회에서의 보건교육, 방문보건사업, 반상회,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치매질환 및 치매노인에 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 노인에 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을 관내 주민 상으로 실시
(2) 치매조기검진
치매상담전문요원은 치매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도구:MMSE-DS를 활용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수행한 후, 필요 시 협약병원으로 안내하여 진단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지역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에는 [서식 1호] 치매환자 상담장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치매환자등록카드에 의거 노인상태에 따른 관리체계 수립
치매환자 등록 시에는 해당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받은 사실(치매검진결과, 진단서, 소견서 등) 확인
등록카드 작성 시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서식 3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상자로부터 수령
(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노인 등록관리 상자 중 치매치료관리비 선정기준에 적합한 상자를 선정하여 월3만원 이내 치매진료약제비 실비 지원
(5) 치매노인 배회인식표 발급
배회로 인하여 실종 염려가 있는 등록치매환자에게 신원확인을 위한 인식표 발급
경찰청 지문사전등록제 홍보 및 안내
(6)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시설보호 위주의 사후 치료적 서비스 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예방적 보건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재가치매노인에 한 방문 관리 실시
치매상담전문요원은 관내 재가노인의 치매 유무 확인, 질병의 진행경과 및 증상의 관찰, 치매환자에 한 치료 및 보호안내 등을 위하여 방문보건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관련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수행
(7)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실시
치매노인 간호 및 돌봄방법, 구성원간의 역할분담 등에 한 치매가족 상담및 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가족의 부담 완화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20.02.01
  • 저작시기201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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