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문내용
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2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지역보건법 제 19조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71516 (판례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9904?page=10 (판례1)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5557 (판례1)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3071235611?nv=o (판례2)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2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지역보건법 제 19조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71516 (판례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9904?page=10 (판례1)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5557 (판례1)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3071235611?nv=o (판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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