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폭력의 원인
1.1 개인적 요인
1.2 가정환경적 요인
1.3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요인
1.4 학교로부터의 요인
2. 학교폭력의 해결방안-회복적 정의모델
2.1 회복적 정의모델의 필요성 및 실태
2.2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 방안
2.2.1 학교차원의 도입 방안
2.2.2 사법절차상의 도입 방안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본론
1. 학교폭력의 원인
1.1 개인적 요인
1.2 가정환경적 요인
1.3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요인
1.4 학교로부터의 요인
2. 학교폭력의 해결방안-회복적 정의모델
2.1 회복적 정의모델의 필요성 및 실태
2.2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 방안
2.2.1 학교차원의 도입 방안
2.2.2 사법절차상의 도입 방안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제도를 검토해보았다. 그러나 실제 학교나 사법현장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여 제도 운영의 미흡함이 나타났으며, 제도를 보완할 장치 역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또래 관계 개선을 학교폭력 예방의 목표로 두기 위해 학교차원과 사법절차차원에서의 회복적 해결방안이 도입되어야 함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학교차원에서는 또래조정센터 설립을 통해 또래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여 낙인찍는 응보적 처벌보다는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이때에 또래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교육과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담임교사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사법절차차원에서는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내리기보다 초범일 경우 훈방조치하거나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결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해자에게 다시 한 번 일어설 기회를 주는 교화적 관점의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번 논의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역시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데에 완벽히 기여할 수는 없겠으나, 학교폭력을 학생중심의 문제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회복적 정의 모델’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학교폭력이 회복적 관점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구정화(2011).『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 해냄.
신소정·이재모(2014).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대응방향. 소년보호연구. pp. 291-329.
신현기(2012).『경찰학사전』. 법문사.
이유진·이창훈·강지명·이상희(2014).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1-341.
이종근(2013).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pp. 1-27.
아시아타임즈. “ ‘학교폭력’ 심각하다 ”. 2017.10.16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44. 2017.11.27. 최종검색).
조선일보. “학교 폭력, 축소·은폐와 화해 권고 사이”. 2017.8.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6/2017080601616.html. 2017.11.28. 최종검색).
중앙일보. “배고파 편의점서 도둑질한 17세 여고생 감싼 천종호 판사”. 2017.9.29
(http://news.joins.com/article/21983598. 2017.12.3. 최종검색).
한국일보. “교육현장에 화해ㆍ반성 사라지고 신고ㆍ징계만…”. 2017.7.31
(http://www.hankookilbo.com/v/278ca37366604a45b4900e037b7f3314. 2017.11.28. 최종검색).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또래 관계 개선을 학교폭력 예방의 목표로 두기 위해 학교차원과 사법절차차원에서의 회복적 해결방안이 도입되어야 함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학교차원에서는 또래조정센터 설립을 통해 또래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여 낙인찍는 응보적 처벌보다는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이때에 또래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교육과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담임교사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사법절차차원에서는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내리기보다 초범일 경우 훈방조치하거나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결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해자에게 다시 한 번 일어설 기회를 주는 교화적 관점의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번 논의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역시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데에 완벽히 기여할 수는 없겠으나, 학교폭력을 학생중심의 문제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회복적 정의 모델’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학교폭력이 회복적 관점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구정화(2011).『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 해냄.
신소정·이재모(2014).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대응방향. 소년보호연구. pp. 291-329.
신현기(2012).『경찰학사전』. 법문사.
이유진·이창훈·강지명·이상희(2014).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1-341.
이종근(2013).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pp. 1-27.
아시아타임즈. “ ‘학교폭력’ 심각하다 ”. 2017.10.16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44. 2017.11.27. 최종검색).
조선일보. “학교 폭력, 축소·은폐와 화해 권고 사이”. 2017.8.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6/2017080601616.html. 2017.11.28. 최종검색).
중앙일보. “배고파 편의점서 도둑질한 17세 여고생 감싼 천종호 판사”. 2017.9.29
(http://news.joins.com/article/21983598. 2017.12.3. 최종검색).
한국일보. “교육현장에 화해ㆍ반성 사라지고 신고ㆍ징계만…”. 2017.7.31
(http://www.hankookilbo.com/v/278ca37366604a45b4900e037b7f3314. 2017.11.28.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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