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출발지에서 도착지 까지 운송관련비용에 대한 산출
2) 우리나라에서 수입 절차
3) 우리나라에서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
3. 결론
4. 출처
2. 본론
1) 출발지에서 도착지 까지 운송관련비용에 대한 산출
2) 우리나라에서 수입 절차
3) 우리나라에서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상위 20개 품목에 있어서는 관세가 철폐된 것이 현재 상황이다. 본문의 예시에서 수입 대상인 새우는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3조제13항 관련)의 030618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본문에서 적용하는 살아있는 새우 컨테이너 박스 6개 분량을 캐나다 퀘벡에서부터 서울 흑석동까지 수입하는데 있어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이 이에 대한 답이다.
결론
지금까지 살아있는 새우 컨테이너 박스 6개 분량을 캐나다 퀘벡에서부터 서울 흑석동까지 수입하는 상황 설정에 따라 수입과정에 대해 이해해 보았다. 특히 출발지에서 도착지 까지 운송관련비용에 대한 산출, 우리나라에서 수입 절차, 우리나라에서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수입대상을 운송함에 있어 항공운임과 선박운임 중 항공운임이 선박운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측정되기는 하나 단기간의 운송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 비용만 보았을 때에는 선박운임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예시의 경우엔 수입 대상인 새우가 도착지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운송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항공운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수입절차를 거쳐야한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다수의 기업이 캐나다 수출입에 관련하여 미국과는 다른 통관절차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에 관계자에 의하면, 캐나다 통관절차는 실제로 미국과의 거래보다 수월하다는 의견을 보인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 보다 많은 문서를 요구하며 세관업무도 캐나다 기관보다 까다로우며 웹사이트의 사용자 친화도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캐나다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관련 정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선 캐나다의 수입요건과 통관절차를 사전에 정확하게 숙지하여 수출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원활한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HS Code, 수입규제, 통관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통관 지연 등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발생 가능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캐나다 관세청에 문의 혹은 KOTRA 무역관 Q &A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했다. 실제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수출 전 무역관 문의를 통해 피해를 막고 수출과정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수출입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특정 상위 20개의 항목에 있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시에서 수입대상인 새우는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3조제13항 관련) 030618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따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대상을 우리나라까지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 본문에서 살펴본 예시를 따르면 캐나다와의 FTA 협정으로 인해 수입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음이 확인되며 최대한의 가치창출을 위해선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항공운송산업의 비용분석을 통한 구조개편 방안, 김민정, 김제철, 한국교통연구원, 2005
한국수입협회 수입절차 https://www.koima.or.kr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
무역실무메뉴얼 https://www.kita.net/
결론
지금까지 살아있는 새우 컨테이너 박스 6개 분량을 캐나다 퀘벡에서부터 서울 흑석동까지 수입하는 상황 설정에 따라 수입과정에 대해 이해해 보았다. 특히 출발지에서 도착지 까지 운송관련비용에 대한 산출, 우리나라에서 수입 절차, 우리나라에서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수입대상을 운송함에 있어 항공운임과 선박운임 중 항공운임이 선박운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측정되기는 하나 단기간의 운송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 비용만 보았을 때에는 선박운임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예시의 경우엔 수입 대상인 새우가 도착지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운송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항공운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수입절차를 거쳐야한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다수의 기업이 캐나다 수출입에 관련하여 미국과는 다른 통관절차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에 관계자에 의하면, 캐나다 통관절차는 실제로 미국과의 거래보다 수월하다는 의견을 보인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 보다 많은 문서를 요구하며 세관업무도 캐나다 기관보다 까다로우며 웹사이트의 사용자 친화도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캐나다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관련 정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선 캐나다의 수입요건과 통관절차를 사전에 정확하게 숙지하여 수출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원활한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HS Code, 수입규제, 통관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통관 지연 등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발생 가능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캐나다 관세청에 문의 혹은 KOTRA 무역관 Q &A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했다. 실제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수출 전 무역관 문의를 통해 피해를 막고 수출과정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수출입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특정 상위 20개의 항목에 있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시에서 수입대상인 새우는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3조제13항 관련) 030618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따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대상을 우리나라까지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 본문에서 살펴본 예시를 따르면 캐나다와의 FTA 협정으로 인해 수입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음이 확인되며 최대한의 가치창출을 위해선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항공운송산업의 비용분석을 통한 구조개편 방안, 김민정, 김제철, 한국교통연구원, 2005
한국수입협회 수입절차 https://www.koima.or.kr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
무역실무메뉴얼 https://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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