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공공부조제도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와 이념
III. 급여 대상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
3. 수급자 선정 기준
IV.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5. 의료급여
6. 자활급여
V. 전달체계
1. 수급자 선정과정 및 이의 신청
2. 보장기관 및 관련기관
3. 생활보장위원회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참고문헌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와 이념
III. 급여 대상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
3. 수급자 선정 기준
IV.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5. 의료급여
6. 자활급여
V. 전달체계
1. 수급자 선정과정 및 이의 신청
2. 보장기관 및 관련기관
3. 생활보장위원회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경우 시 군 구청장의 직원에 의해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금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에서 분리, 신설되었으며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주거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3)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교육급여는 룹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지급된다.
(4)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해산급여는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서 지급하며, 수급자인 여성이 출산을 한 경우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쌍둥이 출산 시 7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경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5)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지 않고, 별도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의료급여도 세대(가구)를 단위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례수급권자, 시설수급권자, 행려환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단위로 급여한다.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6)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자활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에서 얻는 소득 등을 의미한다. 자활사업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과 제외자, 일반수급자 등 수급자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 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
V. 전달체계
(1) 수급자 선정과정 및 이의 신청
수급자의 선정과정은 급여의 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급여 결정 및 통지,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소득, 계산,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 급여신청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며 급여신청을 한 자는 통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보장기관 및 관련기관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급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설치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구분된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이상인 자,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 지명한다,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 지명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금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에서 분리, 신설되었으며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주거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3)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교육급여는 룹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지급된다.
(4)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해산급여는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서 지급하며, 수급자인 여성이 출산을 한 경우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쌍둥이 출산 시 7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경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5)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지 않고, 별도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의료급여도 세대(가구)를 단위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례수급권자, 시설수급권자, 행려환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단위로 급여한다.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6)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자활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에서 얻는 소득 등을 의미한다. 자활사업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과 제외자, 일반수급자 등 수급자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 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
V. 전달체계
(1) 수급자 선정과정 및 이의 신청
수급자의 선정과정은 급여의 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급여 결정 및 통지,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소득, 계산,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 급여신청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며 급여신청을 한 자는 통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보장기관 및 관련기관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급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설치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구분된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이상인 자,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 지명한다,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 지명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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