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3A)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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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론3A)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3.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4.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주요역할
5.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6.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및 상실
7.실업자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8.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
9.참고자료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후단).
7-4.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및 제5항).
7-5.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유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제2호·제3호, 제61조제1항제1호·제2호, 제63조제1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7-6. 임의계속가입 탈퇴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8.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8-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67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 “보수”의 범위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호, 2002. 1. 23. 발령, 2002. 2. 1. 시행)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8-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연간 보수외소득-3,400만원) x 1/12
소득월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비과세소득 및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 중 아래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아래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해당 소득 전액
√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해당 소득 x 30/100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67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8-3.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6호,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제2조·제3조].
-. 상한
- 보수월액보험료: 6,644,340원
- 소득월액보험료: 3,322,170원
-. 하한
- 보수월액보험료: 18,600원
8-4.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9.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18 봄호.
유현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15.
곽숙영, 2010,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사회보장론, 김석돈, 양서원, 2012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 국민건강보험, 사회보장연구센터, 2011
김태진, 2009,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사회보장론
손영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방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2018;12(1)1-12
국민경제와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패라다임의 변화, 연하청(명지대학교 법정대학), 2012
김병준, 2008, 건강보험 개혁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대통령자문 정책 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이규식 『의료보장정책의 형성과 문제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2010
신기철. 의료보장체계 충실화를 위한 민영건강보험 제도 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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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12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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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2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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