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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 자격을 지닌 설치자는 ESS 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설치자는 ESS 타입, 용량, 설치 장소를 전력망을 관리하는 공기업인 SPPA(SP Power Assets)에 신고해야 함.
싱가포르에 설치된 모든 ESS는 SPPA가 관리·감독하며, 설치자나 ESS 소유자는 전력망과 연결을 끊거나 접속할때 사전에 SPPA에 보고해야 함.
향후 정책 방향
현재 ESS는 에너지 시장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아직 개선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다른 국가의 제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국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특히 ESS를 신속대응 예비전력(Fast-Response Reserve)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
싱가포르에 설치된 모든 ESS는 SPPA가 관리·감독하며, 설치자나 ESS 소유자는 전력망과 연결을 끊거나 접속할때 사전에 SPPA에 보고해야 함.
향후 정책 방향
현재 ESS는 에너지 시장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아직 개선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다른 국가의 제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국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특히 ESS를 신속대응 예비전력(Fast-Response Reserve)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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