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선정서 및 근로자대표선정시 선정방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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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자대표선정서 및 근로자대표선정시 선정방법 참고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정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②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과의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단체협약을 개폐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에 배치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려면 별도로 단체협약의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함.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서면합의만으로도 적용 가능.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이 없어도 적용이 가능.
다만 근로조건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거치지 않아도 됨.
③ 새로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서면합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서면합의 효력에 준하여 판단함.
(5) 기타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의결하는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노사협의회에서 \"작업 및 휴계시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9조 제1항 제8호). 이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의결된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한 규정은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적은 법적요건이므로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도입이 불가함.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더라고 별도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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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0.03.30
  • 저작시기2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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