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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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가정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가정 정의

2. 다문화가정 증가원인

3.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4.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분석

5.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6.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터, 자신의 외모적 특성에 의하여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게 되고, 따라서 대부분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과 훗날의 경쟁력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의 악 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 언어와 문화적 차이
결혼이민여성들은 남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비해 남편과 그 가족들은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그리하여 국제결혼의 상태에서 이민여성의 노력과 어려움이 더 크며, 집 안에서는 주로 한국어만 사용하는데 이런 환경이 자녀문제와 연동되어 나타난다.
언어갈등과 함께 외국인들이 가지는 어려움은 음식의 차이(재료와 맛 그리고 먹는 음식량 등), 가족관계의 차이(베트남, 태국, 필리핀의 경우 모계와 부계가 함께 소통되는 양계 가족임에 비해 한국은 심한 부계가족이라는 느낌과 부계가족의 과도한 간여와 서비스 요구 등),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의 차이(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들은 가사와 육아를 부부가 함께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그렇지 않음에 놀랐다고 함)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 동화 요구(이민여성들의 호소 중 하나가 한국 가족들이 자신의 문화를 버리라고 요구하는 점이라고 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보건복지부가 발효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은 17.5% 이다.가정폭력은 가부장적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 중에 한국 내에서 자신과 연계된 사람이 드문 외국여성들은 특히 한국남성의 폭력성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다문화가정 내의 성폭력이 상당수인데, 이것은 여성을 ‘돈을 주고 사왔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쉽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폭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및 느낀점
서로 다른 인종끼리 결합된 가정을 일컫는 명칭은 다양하게 존재해왔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표현은 아마도 ‘혼혈가정’, ‘혼혈인’이라는 용어일 것이다. 물론 ‘혼혈’이라는 말이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 개념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처음부터 혈연적 관계를 정체성의 중심에 놓은 혈연중심, 인종 중심적 개념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른바 ‘순혈’, ‘단일민족’과 대비되는 소수자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 뉘앙스를 가져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용어의 사용이 지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적 경계를 뛰어넘는 결혼이라는 의미에서 ‘국제결혼’, ‘국제가정’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적’을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서 자국인이 아닌 다른 구성원을 외부화, 타자화 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칭으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가족 전체가 이주한 이주민 가족의 경우 다른 인종간의 결합은 아니라는 점에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기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해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정 내에, 혹은 그 가정과 다른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다양한 문화적 결합이 일어난다는 ‘문화적’ 요소를 보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문화가정’은 학술적 용어로서 법률적 용어나 정의는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2세’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장려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의 포괄성은 차별이 아닌 통합의 의미를 내포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의 목표가 모호해지고 부적합한 접근 방법을 각기 다른 대상에게 적용하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 간의 차이는 단순히 분류상의 기준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교육의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다문화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내용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이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청소년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한 다문화교육 및 지원정책은 경제적 지원 및 직업 교육 등이 실질적인 지원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새터민은 별도의 법령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일시적 적응 이상의 다문화 교육 대상이 되긴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들은 그 대상과 목표를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한국의 법제는 전통적인 내외국인 구별만 고려하고 다양한 외국인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그 결과 한국 내의 정주외국인(예를 들어 화교)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정주, 영주 외국인, 난민, 일반 외국인 등 상이한 유형에 따라 한국사회에서의 법적 사회적 처우를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장은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보다 확장할 경우 과연 ‘다문화’라는 개념 아래 이렇게 이질적인 대상들을 포괄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물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다문화’라는 거대한 개념 아래 법제가 마련되고 정책이 집행될 경우 대상의 개별적인 특수성이 무시되고 정책의 책임주체도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존재하는데 굳이 ‘다문화’라는 개념을 고수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외국인의 인권, 이주노동자의 권리, 결혼이민여성의 보호 문제는 이미 상당부분 개별화되어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다문화적 접근을 통해 이해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일 수 있겠으나 목적과 대상이 구체성을 지녀야 하는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다양성을 무시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문화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다양한 대상들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목표와 방법, 정책주체를 선정하여 법과 제도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심화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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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4.08
  • 저작시기202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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