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인인권의 정의
2. 장애인인권이 중요한 이유
3.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원인
4. 장애인인권 침해유형
5. 장애인인권 침해사례
6. 장애인인권보장위한 우리나라 법과 제도
7.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제언
(1) 인식의 개선
(2) 법과 제도의 개선
8.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2. 장애인인권이 중요한 이유
3.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원인
4. 장애인인권 침해유형
5. 장애인인권 침해사례
6. 장애인인권보장위한 우리나라 법과 제도
7.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제언
(1) 인식의 개선
(2) 법과 제도의 개선
8.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것이고, 정부적 지원과 사회복지계와 방송계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되고 있는 ‘장애체험 교실’을 통하여 거리의 시민들에게 홍보와 참여를 통한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의 봉사교육활동이나 특별활동 교육프로그램으로 수화, 점자, 보건, 장애인 체험 등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하겠다.
(2) 법과 제도의 개선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불편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반정책에 장애의 특성이 반영되어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 100명이 있다면 70명이 사용해 온 제도를 나머지 30명도 쓸 수 있도록 해서 100인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각종 자격제도에서 장애인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개인간의 차별, 사회적인 차별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편의증진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 있는 유명무실한 차별금지조항을 실효성있게 벌칙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이로써 해결되지 않은 많은 차별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두어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것은 인권위원회법이 작동됨에 따라 각종 차별을 입증하는데 소요되었던 많은 시간을 단축시키고, 사회가 법적으로 인정한 기구에 의해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장애인 차별을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무엇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차별을 범주화하여 차별을 해결하고,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8. 결론 및 느낀점
각종 제도의 보완사회교육, 언론의 태도개선 등은 각각 그 주체가 정부, 국회, 언론사이다. 그러나 이들 주체를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일 수밖에 없다.
소극적으로 앉아서 떨어지는 과일을 받아먹는 시대는 지나갔다. 어떻게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관철시키며, 힘있는 세력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사회통합’, ‘완전 사회참여와 평등’을 외치면서 ‘개인의 부적응현상의 치료’와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다. 정책입안자나 집행자들이 주장하는 사회통합은 ‘열등한 장애인을 재활시켜서 정상적인 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장애를 장애로 느끼며 살게 하는 사회적 억압을 풀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사회인식의 변화,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각종 권리는 그냥 만들어져있는 목록이 아니다. 시대적인 위기가 도래했을 때 즉 봉건영주와 농노들의 갈등,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갈등, 국가와 시민의 갈등이 생길 때 피지배자들의 권리확대를 위한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 공간에서 만들어졌다.
장애인의 정치적 힘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 유권자들을 정치의 영역에 이끌어내고, 장애인의 표를 조직화하여 정치적 힘을 창출해야 한다. 투표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형태의 하나이므로 투표에 활발히 참여하고, 투표권을 중심으로 한 블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장애인이 무시당하지 않는다.
둘째,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정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져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눈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편의시설은 오히려 비용만 낭비하고 장애인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내가 사는 고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법률, 조례로 만들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시스템화하면 되는 것이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확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편의시설 설치시 직접 참여하여 불편한 장벽들을 없애가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개인의 결집된 힘의 결정체인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연맹체들이 지역의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지역선거공간을 활용해 공약화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많은 장애인들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선거참여를 유도하거나 선거에 대한 안내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장애인이 권리를 지닌 사람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길은 복지수급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인 정치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유권자로서의 활동을 하며,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능력강화프로그램을 장애인단체가 해야 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밝혔듯이 장애인 차별은 정책부재나 지역사회의 태도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일반시민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태도는 장애인의 결집된 힘이 없으면 개선해나가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리의식 확대와 장애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단체의 역할인 것이다.
장애인의 참여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이익과 장애인의 관점이 고려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일반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차별을 제거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문서로 되어 있는 각종 권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다면, 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며 각종 정책의 수립에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함으써 장애인의 소외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장애인은 더 이상 복지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장애인 복지실천론, 김미옥
-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유동철
- 장애인 직업 정책결정과 정의 참여자 갈등에 관한 연구, 조문순
- 장애인의 인권과 그 보장 방안, 김성재
-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2) 법과 제도의 개선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불편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반정책에 장애의 특성이 반영되어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 100명이 있다면 70명이 사용해 온 제도를 나머지 30명도 쓸 수 있도록 해서 100인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각종 자격제도에서 장애인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개인간의 차별, 사회적인 차별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편의증진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 있는 유명무실한 차별금지조항을 실효성있게 벌칙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이로써 해결되지 않은 많은 차별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두어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것은 인권위원회법이 작동됨에 따라 각종 차별을 입증하는데 소요되었던 많은 시간을 단축시키고, 사회가 법적으로 인정한 기구에 의해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장애인 차별을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무엇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차별을 범주화하여 차별을 해결하고,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8. 결론 및 느낀점
각종 제도의 보완사회교육, 언론의 태도개선 등은 각각 그 주체가 정부, 국회, 언론사이다. 그러나 이들 주체를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일 수밖에 없다.
소극적으로 앉아서 떨어지는 과일을 받아먹는 시대는 지나갔다. 어떻게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관철시키며, 힘있는 세력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사회통합’, ‘완전 사회참여와 평등’을 외치면서 ‘개인의 부적응현상의 치료’와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다. 정책입안자나 집행자들이 주장하는 사회통합은 ‘열등한 장애인을 재활시켜서 정상적인 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장애를 장애로 느끼며 살게 하는 사회적 억압을 풀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사회인식의 변화,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각종 권리는 그냥 만들어져있는 목록이 아니다. 시대적인 위기가 도래했을 때 즉 봉건영주와 농노들의 갈등,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갈등, 국가와 시민의 갈등이 생길 때 피지배자들의 권리확대를 위한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 공간에서 만들어졌다.
장애인의 정치적 힘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 유권자들을 정치의 영역에 이끌어내고, 장애인의 표를 조직화하여 정치적 힘을 창출해야 한다. 투표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형태의 하나이므로 투표에 활발히 참여하고, 투표권을 중심으로 한 블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장애인이 무시당하지 않는다.
둘째,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정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져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눈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편의시설은 오히려 비용만 낭비하고 장애인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내가 사는 고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법률, 조례로 만들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시스템화하면 되는 것이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확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편의시설 설치시 직접 참여하여 불편한 장벽들을 없애가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개인의 결집된 힘의 결정체인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연맹체들이 지역의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지역선거공간을 활용해 공약화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많은 장애인들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선거참여를 유도하거나 선거에 대한 안내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장애인이 권리를 지닌 사람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길은 복지수급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인 정치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유권자로서의 활동을 하며,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능력강화프로그램을 장애인단체가 해야 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밝혔듯이 장애인 차별은 정책부재나 지역사회의 태도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일반시민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태도는 장애인의 결집된 힘이 없으면 개선해나가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리의식 확대와 장애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단체의 역할인 것이다.
장애인의 참여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이익과 장애인의 관점이 고려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일반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차별을 제거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문서로 되어 있는 각종 권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다면, 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며 각종 정책의 수립에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함으써 장애인의 소외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장애인은 더 이상 복지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장애인 복지실천론, 김미옥
-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유동철
- 장애인 직업 정책결정과 정의 참여자 갈등에 관한 연구, 조문순
- 장애인의 인권과 그 보장 방안, 김성재
-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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