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내 위험물 사고사례
(1) 칠곡 섬유공장 철거 중 폭발사고
(2) 경남 양산 페인트 공장 화재
(3) 연천 반응기 원료 투입 중 화재폭발사고
(4) 에쓰오일 공사현장 폭발사고
2. 외국 위험물 사고사례
(1) 중국 톈진 항 폭발사고
(2) 중국 장쑤 성 금속공장 폭발사고
3. 결 론
(1) 칠곡 섬유공장 철거 중 폭발사고
(2) 경남 양산 페인트 공장 화재
(3) 연천 반응기 원료 투입 중 화재폭발사고
(4) 에쓰오일 공사현장 폭발사고
2. 외국 위험물 사고사례
(1) 중국 톈진 항 폭발사고
(2) 중국 장쑤 성 금속공장 폭발사고
3. 결 론
본문내용
국지진센터는 첫 폭발의 강도는 TNT 3t 폭발 강도, 두 번째 폭발은 TNT 21t 폭발 강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시안화나트륨은 맹독성 물질이며 평소에는 폭발위험이 없지만 물을 만나면 대량의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위험물이다. 다만 이 사고에서 희생된 소방관 대부분은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비정규직(계약직)이었으며 화재에 관한 교육을 심도 있게 받지 못했다고 한다.
사고 피해
톈진 항 폭발사고로 16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되었으며, 입원치료를 받은 부상자가 798명이라고 한다. 확인된 소방관 사망자는 100명이며 1조 3천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낳았으며 한국인 5명 부상, 현대차 등 한국기업도 직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느낀 점
톈진 항 폭발은 소방관들의 초기 소화과정에서 잘못된 소방상식으로 인해 초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한 대재앙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소화 활동을 한 소방관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 그들은 시안화나트륨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화재진압을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화재현장에 먼저 도착한 소방관은 톈진 항에서 채용한 민간소방관이며,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방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이는 남의 나라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한다. 먼저 국가차원에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 경찰, 검사는 국가직인 반면 소방만 지방직 공무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의해서 소방 활동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에 따라서 소방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소화 장비나 소방관들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관들을 먼저 국가직으로 전환 하고 국가차원에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우리나라에서도 톈진 항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중국 장쑤 성 금속공장 폭발사고 (2014.8.2)
사고 발생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4년 8월 2일(현지시간) 이날 오전 7시37분경 장쑤 성 쿤산시에 있는 자동차 휠 광택 공정이 이뤄지는 작업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중국 경찰은 자동차 알루미늄 휠 연마작업을 하다 공장 내에 기준농도를 초과한 남아있던 분진에 용접불꽃이 튀며 폭발한 것으로 발표했다. \'분진폭발\'은 공기 중에 떠도는 농도 짙은 분진이 에너지를 받아 갑자기 연소해 폭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고가 난 금속 제품공장은 알루미늄합금, 전기도금 등을 전문으로 하는 타이완 기업으로, 미 자동차 대기업 제너럴 모터스(GM) 지정의 부품공급업체이다.
사고 피해
금속공장 폭발사고로 사상자는 사망 75명, 부상 185명으로 집계됐다.
느낀 점
장쑤 성 금속공장 폭발사고는 기업 측이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라고 한다. 특히 금속공장은 대기 중 금속분진의 농도가 높아 질 수밖에 없고 시간 단위로 점검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없이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여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재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분진설비와 생산설비, 전기설비 등을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여 철저히 점검하며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위험물 안전사고는 안전을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 하는 기업과 이를 방치하는 국가적인 문제도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연성물질이나 폭발성 물질들을 포함하는 위험물들을 보관, 취급하는 화학공장들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작은 실수에 의해서 개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작업을 해야 하며 기업은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보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험물을 다루는 공장에서는 위험물에 대한 사전지식 및 실무, 대응 조치 능력을 가진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 항상 작업장에 상주하여 관리 감독을 하게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는 기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며 100% 막을 수는 없지만 평소에 철저한 예방과 훈련만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 기업, 국가 가 함께 협조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고 피해
톈진 항 폭발사고로 16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되었으며, 입원치료를 받은 부상자가 798명이라고 한다. 확인된 소방관 사망자는 100명이며 1조 3천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낳았으며 한국인 5명 부상, 현대차 등 한국기업도 직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느낀 점
톈진 항 폭발은 소방관들의 초기 소화과정에서 잘못된 소방상식으로 인해 초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한 대재앙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소화 활동을 한 소방관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 그들은 시안화나트륨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화재진압을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화재현장에 먼저 도착한 소방관은 톈진 항에서 채용한 민간소방관이며,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방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이는 남의 나라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한다. 먼저 국가차원에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 경찰, 검사는 국가직인 반면 소방만 지방직 공무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의해서 소방 활동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에 따라서 소방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소화 장비나 소방관들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관들을 먼저 국가직으로 전환 하고 국가차원에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우리나라에서도 톈진 항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중국 장쑤 성 금속공장 폭발사고 (2014.8.2)
사고 발생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4년 8월 2일(현지시간) 이날 오전 7시37분경 장쑤 성 쿤산시에 있는 자동차 휠 광택 공정이 이뤄지는 작업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중국 경찰은 자동차 알루미늄 휠 연마작업을 하다 공장 내에 기준농도를 초과한 남아있던 분진에 용접불꽃이 튀며 폭발한 것으로 발표했다. \'분진폭발\'은 공기 중에 떠도는 농도 짙은 분진이 에너지를 받아 갑자기 연소해 폭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고가 난 금속 제품공장은 알루미늄합금, 전기도금 등을 전문으로 하는 타이완 기업으로, 미 자동차 대기업 제너럴 모터스(GM) 지정의 부품공급업체이다.
사고 피해
금속공장 폭발사고로 사상자는 사망 75명, 부상 185명으로 집계됐다.
느낀 점
장쑤 성 금속공장 폭발사고는 기업 측이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라고 한다. 특히 금속공장은 대기 중 금속분진의 농도가 높아 질 수밖에 없고 시간 단위로 점검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없이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여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재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분진설비와 생산설비, 전기설비 등을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여 철저히 점검하며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위험물 안전사고는 안전을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 하는 기업과 이를 방치하는 국가적인 문제도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연성물질이나 폭발성 물질들을 포함하는 위험물들을 보관, 취급하는 화학공장들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작은 실수에 의해서 개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작업을 해야 하며 기업은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보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험물을 다루는 공장에서는 위험물에 대한 사전지식 및 실무, 대응 조치 능력을 가진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 항상 작업장에 상주하여 관리 감독을 하게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는 기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며 100% 막을 수는 없지만 평소에 철저한 예방과 훈련만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 기업, 국가 가 함께 협조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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