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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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급여수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노령연금
1. 완전노령연금
2. 감액노령연금
3. 재직자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5. 특례노령연금
6. 분할연금

II. 장애연금

III. 유족연금

IV. 사망일시금

V. 반환일시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가 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표] 수급요건와 급여수준
III.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표]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IV.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하는 장제 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소득(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며 그 내역을 수록한 지급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표] 사망일시금
V.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표] 반환일시금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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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6.08
  • 저작시기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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