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공복지) - 진대와 창제도, 진휼, 납속보관, 구료, 사궁 및 노인보호사업(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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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대 이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공복지) - 진대와 창제도, 진휼, 납속보관, 구료, 사궁 및 노인보호사업(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진대(정부의 공식대여)와 창제도

2. 진휼(이재민구호 및 공공부조)

3. 납속보관(진휼을 위한 재정조달)

4. 구료(의료부조)

5. 사궁 및 노인보호사업(사회복지서비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어 노인보호도 또한 삼국 이래 역대 군주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분야였다.
삼국시대부터의 예로는 국왕 순행의 길에 지방 고령자를 불러서 모아 의복과 식량을 주고 연회를 베풀었으며, 고려시대는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궁정에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문무 이품 이상 칠십 세 이상의 노인으로써 구성된 기로사를 설치하여 매년 봄과 가율에 국왕이 연회를 함께 한 기록 등 노인관련 복지 활동의 예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된다.
6. 견면(조세와 부역 및 형벌의 감면, 일종의 조세복지)
견면제도는 역대 왕조들이 백성을 보호하거나 달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백성의 조세와 부역 혹은 형벌을 감형 혹은 면제 해주는 것이다. 고려사 식화지에는 이 제도를 은면(개국, 즉위, 불사 등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백성의 조세 부역 및 형벌의 감면)와 재면(이재민에게 조세와 부역 및 형벌의 감면)의 둘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그 사례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
백제 고이왕 15년(208)에 봄부터 여름까지 가뭄이 발생하여 백성들이 굶주리고 아사하는 수가 많아져 그 대책으로 국고를 풀어 진휼하는 한편 면세조처를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성종 7년(988) 12월에 재면법을 제정하여 자연재해가 있을 때 전답의 피해 정도를 측정하여 면세율을 정하였고, 동 10년 10월에는 서부에 집행하여 질병으로 농사를 실패한 농민에게 조세부과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지윤. 1978 : 15-18). 또한 조선시대에도 태조 6년(1397) 경상도에 수채가 나자 수재를 당한 군현의 공부(貢賦)를 감면하여 오로지 구황하는 것에 힘쓰게 하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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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6.10
  • 저작시기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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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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