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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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중매매
불법원인 급여
불공정행위 등

본문내용

신축
지상
권×

일괄×
甲이사면
일괄O

나대지 乙
저당→ 甲
↑저당
경락


1 | 甲 ○제3취득자:소유권,지상권,전세권등
---|----- ⇒ 지위 불안정
대위변제
1 | 甲 ①경매인 자격
---|----- ②대위변제후(지연1년) 저당소멸
2 | X ③저당물에 지출한 유익비,필요비
---|---- 우선 배당
후순위 저당권자X는 제3취득자×


채권

채무
×
1 | 甲 기한이익 상실
---|----- ①설정자책임 담보손상,멸실,감소
(천재,제3자 행위시 면책)
②담보제공의무 이행
③채무자 파산
즉시변제청구
담보물 보충청구 中 택1
▣ 계약

매매

<계약체결상의 담보책임>
○매매계약 체결전날 화재로 소실
→ 원시적 불능
무효
악과
선무
♧ 매수자 신뢰이익(여비,이자등)
배상(이행이익 한도내)
신뢰이익 〈 이행이익 → 신뢰
신뢰이익 〉이행이익 → 이행
※ 불필요 지출 배상×
♧매도인 선무시 배상×(무과실책임×)
♧원시적전부불능시 적용 일부불능시는
▷§535 적용×
▷ 부당이득 ×
▷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적용


<계약부당 파기시 확대적용여부>
○합격후 1년대기중 취소통보
§535 확대적용은 안됨.
대학
합격
♧ §535 확대적용은 안됨.
♧ 채무불이행 ×(계약×)
♧ 불법손해배상 청구(신뢰손해)
※나머지는 모두 이행이익
X

교환계약

Y
○甲과실로 X멸실, 또는 다른곳 양도
⇒채무불이행
♧乙은 계약해제(+배상요구)
♧또는 전부배상(3억<기준 체결시×
불능시O>)요구하고 자기물건은
인도한 (동시이행관계)
→전부배상(3억)
←Y인도

매매(1억)

<위험부담>
○ 甲의 잘못없이(천재,제3자)멸실시 乙은
해제할 수 없음
⇒다만, 채무자(매도인) 부담으로, 乙에게
이행청구×, 받은 부당이득 반환
○다만, 乙이 수령지체中, 또는 乙책임멸실 (방화)채권자 부담(甲은 이행청구 가능)
계약금1천
○체결전멸실:원불능(무효)
○체결후불능(유효)
♧갑잘못 : 채무불이행
♧갑잘못× : 위험부담
▣ 계약

매매 등기→

<동시이행 항변권 채권 상계>
○매매대금1억=소비대차 1억으로 상계
♧자동상계 ×(상계로 대금완납,등기는
갑에게 여전히 존속 乙 불리
♧수동상계 O (乙이 원한 것)
←대금 1억

채무 ←소비대차

1억→ 채권

요약
매매(1억)

낙약
<제3자를 위한 계약>
○ 甲-乙 매매계약시, 대금은 丙에게 주기로
♧ 수익자는 현존,특정×(태아,설립중법인O)
보상관계
내부
대가 관계
제3자,수익자

♧乙은 丙에게 수익의사여부 최고 ⇒ 기한내 회신없으면 거절간주
♧제3자 丙 수익의 의사표시는 수익자의 권리발생요건 (계약성립요건×)
⇒이후 당사자는 합의로 수익자권리를 변경,소멸×(예외 변경유보,3자동의)
♧보상관계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직접영향
⇒ 무효,취소,해제(법정,채무불이행)시 丙은 수익불가
♧ 乙은 내부,대가관계를 흠결을 이유로 丙에게 항변×(보상관계만 봐야)
▷甲의 등기이행 지체를 이유로 丙에게 항변O(동시이행)
♧ 丙은
▷乙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당사자가 해야함)
▷원상회복 주장×
▷손해배상청구 O
▷丙은 선,무라도 §107~110의 제3자(계약후 새로운이해관계자)가 아니
므로 무효,취소시 보호받지 못함
♧계약의 해제
▷甲 해제가능(당사자) : 丙 동의 불요
▷乙 甲 채무불이행(등기)시 해제후, 丙에게 건너간 대금반환은 甲에게청구
▷丙 해제불가
▣ 해제시 제3자 보호

매매

① 甲-乙매매, 을등기, 丙에게 양도, 甲-乙해제
♧甲에게 소유권 복귀
♧丙⇒은 무권리자에게 취득 ⇒권리취득×
♧丙보호? : 법률규정(§548①단서제3자권리~)
♧丙은 선악불문 보호(해제전 취득을 전제로)
⇒해제될 것을 예상(악의,과실)했어도 보호
※해제이후는 선의만 보호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자
소유권이나 대항력있는 임차권 등 취득한 자
단순한 채권 취득한자는 제3자×
해제
↖대금채권
A 압류


②丁 甲으로부터 대금
채권 양수
③A甲채권자,대금채권압류
甲-乙 해제에 따른 제3자×
④乙의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乙의 채권자 ⇒ 제3자×
⑤乙의 매매대상 목적물 자체를 가압류한 乙의 채권자 ⇒ 제3자 O
⑥乙에게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인도,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임 ⇒ 제3자 O
약정기간후 보증금반환청구는 甲에게(대항력 갖춘이후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
⑦매매계약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전세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예>보증금받 아 대금치룰께)에게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 제3자×
⑧매매목적 토지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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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반사회질서) 해당여부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매도인이 공과금을 매수인 부담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주지 사건
○해외파견근로자 의무복무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허가 건물 임대
○계약후 알게된 범죄목적물 이행
○법정지상권 소유권 분리양도
○부부관계 유지기간중 임의처분제한
○공무원직무청탁 및 보수지급 약정
○수사기관 허위진술대가로 작성각서
○증언조건 통상허용 댓가∼
○증권사-고객간 손실보전 약정
○진정서 취하조건 급부 약정
○피보험자 살해 생명보험 효력
○사회통념 초과 현저한 고율이자
○변호사 아닌자가 승소조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피상속인 매매토지 상속인기망매수
(이중매매 확장)
○윤락행위 선불금 약정
○첩계약 및 자유권 제한행위
▣ 제3자의 사기,강박 P100

← 사기
A
○A의 사기에 의해 甲이 乙과 매매계약
♧A-乙대리인(=동일시,제3자×) : 언제든 취소
♧A-乙피용인(별개,제3자O) : 乙-악,과시 취소
취소
×
선,무


취소
O ↘
대항×
악,과 ↘
○제3자의 사기
♧상대방 有 : 相 악의,과실시 취소(相보호)
♧상대방 無 : 언제든 취소(표의자만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 : 甲은 丙에게 대항×

丙선
○乙채권자,A채무자,A→甲 강박하여 보증계약
⇒乙이 알았,알수 있었을 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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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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