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직업상담학
2.직업심리학
3.직업정보론
4.노동시장론
5.노동관계법
2.직업심리학
3.직업정보론
4.노동시장론
5.노동관계법
본문내용
자연가격결정론
*임금기금설 : 지불능력
*노동가치설 : 칼막스 : 기술적 실험
*고임금 경제효과 - 비탄력적 (생산성이 높아서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수요(일자리) 감소 폭이 작음)
*파급효과(이전효과) : 노조하다 잘려서 노조 없는 곳으로 재취업 : 비조합원 임금 내림
*위협효과 - 노동조합 만들까봐 비조합원 임금 인상
* 던롭의 노사관계
- 노동자 및 대표, 사용자 및 대표, 정부
-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제약, 각 주체의 세력 (*시민의식x)
*노동조합 숍제도(노동조합 가입 방법)
- 오픈 숍 : 조합원 비조합원 상관없이 고용
- 클로즈드 숍 : 노동조합에 가입 전제 고용
- 유니온 숍 : 조합원 비조합원 상관없이 고용하나, 일정기간 내에는 무조건 노동조합 가입해야 함
- 에이전시 숍 :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회비 징수
- 프레퍼렌셜 숍 : 채용시 노조원에게 우선권 부여
*노동공급 탄력성 0일 경우 그래프
*근로자측 쟁위행위 - 파업, 피켓팅, 준법투쟁, 태업, 생산관리
*사용자(사업자)측 쟁위행위 - 대체고용, 직장폐쇄, 재정능력
*고정적 임금 - 기본급+제수당+고정적상여금
*변동적 임금 - 초과급여+변동적상여금(성과금)
*실업의 종류
- 마찰적 실업(탐색적 실업) : 구인자 구직자간 정보의 불일치, 자발적 실업, 새로운 일자리 탐색, 이직하는 과정
- 구조적 실업 : 기술혁신, 공장자동화 등으로 발생, 지역이동
- 경기적 실업 : 경기침체로 발생, 수요부족실업, 유효수요확대로 해소
- 계절적 실업 : 계절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제품이나 서비스
[ 5.노동관계법규 ]
*노동법(현대민법)
- 소유권 상대원칙 : 공공, 공익
- 계약공정의 원칙 (실질적 대등) : 사회질서
- 무과실책임의 원칙 : 재해보상
- 노동권의 기본보장과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노동3권=근로3권
- 단결권 : 제한 군인, 경찰, 특정직 공무원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제한 주요방위산업체, 직업공무원 : 파업, 데모, 보이콧(근로자의권리), 직장폐쇄(사용자의권리)
*근로의주체
- 법인x 외국인x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 부여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유가족
- 장애인x (장애인은 동등한 근로의 기회 부여)
* 헌법 근로 특별 보호 대상
- 여자, 연소자
- 실업자x
*한계근로자 보호
- 장애인, 고령자 고용촉진
*근로자
- 협의근로자(임금 목적 근로자만) : 근로기준법o
- 광의근로자(임금 목적 근로자 + 구직 의사가 있는 예비 근로자 포함)
*고령자 고용촉진
- 고령자란 55세 이상,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
- 제조업 :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 그 외의 산업 :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
-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
-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60% 휴업보사
- 요양보상 받는 근로자 2년 지나도 완치 안될 경우 평균임금 1340일분 일시보상으로 그 후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 면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 못함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근로조건 명시의무
- 임금(임금 지급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시간, 휴일, 휴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화여 무효 (전부 무효x)
감금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 금액이 평균 임금 1일분의 30%,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 총액의 10% 초과 못함
-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의견을 들어야 하고 / 근로자에게 불리할 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할 수 없음 (휴게시간 제외)
-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15세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음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 야간근로는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6시까지
- 단시간 근로자 : 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비적용
*근로기준법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해야 함 (*동의x)
-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승인x)
- 정리해고근로자에 대한 보호 : 근로자를 해고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함
- 정리해고 신고 : 99인 이하-10인 이상, 100인 이상-10%, 1000인 이상-100인이상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적용 제외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 수습사용 근로자(3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임산부
-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 (산후에 45일 이상)
- 시간 외 근로 하게 하면 안됨, 근로자의 요구 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함
- 보호휴가 종류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휴가
-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1회 분할 가능(1회에 한정하여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임금지급원칙
-직접불의원칙 : 본인이 직접 (단 수급자가 해외나 병상에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통해 지급)
-전액불의원칙 (*정액불x) : 부득이한 경우 2회에 나누어 줄 수 있음
-통화불의원칙 : 반드시 돈으로
-정기불의원칙 : 매월 1회
*통상임금 : 월급 - 시간외수당(야간,주말,연장,휴일),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수당
*평균임금 : 월급+부가급여 -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상여금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임금기금설 : 지불능력
*노동가치설 : 칼막스 : 기술적 실험
*고임금 경제효과 - 비탄력적 (생산성이 높아서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수요(일자리) 감소 폭이 작음)
*파급효과(이전효과) : 노조하다 잘려서 노조 없는 곳으로 재취업 : 비조합원 임금 내림
*위협효과 - 노동조합 만들까봐 비조합원 임금 인상
* 던롭의 노사관계
- 노동자 및 대표, 사용자 및 대표, 정부
-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제약, 각 주체의 세력 (*시민의식x)
*노동조합 숍제도(노동조합 가입 방법)
- 오픈 숍 : 조합원 비조합원 상관없이 고용
- 클로즈드 숍 : 노동조합에 가입 전제 고용
- 유니온 숍 : 조합원 비조합원 상관없이 고용하나, 일정기간 내에는 무조건 노동조합 가입해야 함
- 에이전시 숍 :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회비 징수
- 프레퍼렌셜 숍 : 채용시 노조원에게 우선권 부여
*노동공급 탄력성 0일 경우 그래프
*근로자측 쟁위행위 - 파업, 피켓팅, 준법투쟁, 태업, 생산관리
*사용자(사업자)측 쟁위행위 - 대체고용, 직장폐쇄, 재정능력
*고정적 임금 - 기본급+제수당+고정적상여금
*변동적 임금 - 초과급여+변동적상여금(성과금)
*실업의 종류
- 마찰적 실업(탐색적 실업) : 구인자 구직자간 정보의 불일치, 자발적 실업, 새로운 일자리 탐색, 이직하는 과정
- 구조적 실업 : 기술혁신, 공장자동화 등으로 발생, 지역이동
- 경기적 실업 : 경기침체로 발생, 수요부족실업, 유효수요확대로 해소
- 계절적 실업 : 계절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제품이나 서비스
[ 5.노동관계법규 ]
*노동법(현대민법)
- 소유권 상대원칙 : 공공, 공익
- 계약공정의 원칙 (실질적 대등) : 사회질서
- 무과실책임의 원칙 : 재해보상
- 노동권의 기본보장과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노동3권=근로3권
- 단결권 : 제한 군인, 경찰, 특정직 공무원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제한 주요방위산업체, 직업공무원 : 파업, 데모, 보이콧(근로자의권리), 직장폐쇄(사용자의권리)
*근로의주체
- 법인x 외국인x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 부여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유가족
- 장애인x (장애인은 동등한 근로의 기회 부여)
* 헌법 근로 특별 보호 대상
- 여자, 연소자
- 실업자x
*한계근로자 보호
- 장애인, 고령자 고용촉진
*근로자
- 협의근로자(임금 목적 근로자만) : 근로기준법o
- 광의근로자(임금 목적 근로자 + 구직 의사가 있는 예비 근로자 포함)
*고령자 고용촉진
- 고령자란 55세 이상,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
- 제조업 :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 그 외의 산업 :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
-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
-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60% 휴업보사
- 요양보상 받는 근로자 2년 지나도 완치 안될 경우 평균임금 1340일분 일시보상으로 그 후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 면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 못함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근로조건 명시의무
- 임금(임금 지급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시간, 휴일, 휴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화여 무효 (전부 무효x)
감금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 금액이 평균 임금 1일분의 30%,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 총액의 10% 초과 못함
-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의견을 들어야 하고 / 근로자에게 불리할 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할 수 없음 (휴게시간 제외)
-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15세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음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 야간근로는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6시까지
- 단시간 근로자 : 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비적용
*근로기준법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해야 함 (*동의x)
-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승인x)
- 정리해고근로자에 대한 보호 : 근로자를 해고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함
- 정리해고 신고 : 99인 이하-10인 이상, 100인 이상-10%, 1000인 이상-100인이상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적용 제외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 수습사용 근로자(3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임산부
-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 (산후에 45일 이상)
- 시간 외 근로 하게 하면 안됨, 근로자의 요구 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함
- 보호휴가 종류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휴가
-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1회 분할 가능(1회에 한정하여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임금지급원칙
-직접불의원칙 : 본인이 직접 (단 수급자가 해외나 병상에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통해 지급)
-전액불의원칙 (*정액불x) : 부득이한 경우 2회에 나누어 줄 수 있음
-통화불의원칙 : 반드시 돈으로
-정기불의원칙 : 매월 1회
*통상임금 : 월급 - 시간외수당(야간,주말,연장,휴일),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수당
*평균임금 : 월급+부가급여 -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상여금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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