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 제
2. 배 경(선정한 주제의 중요성)
3. 관련 동향 및 문제점
3.1 역기능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3.2 관련 사고사례
4. 관련 정책 또는 법제도 정리 및 분석
4.1 클라우드컴퓨팅 법 제정
4.2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4.3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5. 개선 방안
5.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 관리 감독 강화
5.2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가) 육성
5.3 클라우드컴퓨팅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제정
6. 결론
2. 배 경(선정한 주제의 중요성)
3. 관련 동향 및 문제점
3.1 역기능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3.2 관련 사고사례
4. 관련 정책 또는 법제도 정리 및 분석
4.1 클라우드컴퓨팅 법 제정
4.2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4.3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5. 개선 방안
5.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 관리 감독 강화
5.2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가) 육성
5.3 클라우드컴퓨팅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제정
6. 결론
본문내용
개선 방안
5.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 관리 감독 강화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공기관, 기업, 개인의 정보는 물론 생성된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센터 등에 집중되어 저장되고 관리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우려는 정부의 클라우드 우선 정책은 물론 이용자들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클라우드 발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보호 조항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부 관련부처에서 이행여부 점검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하겠다. 서비스 가입에서 이용종료까지 단계별 이용자 보호제도는 다음표와 같다.
서비스 가입
⇒
서비스 이용
⇒
사고 발생
⇒
서비스 이용 종료
표준계약서(제24조)
정보보호기준 고시(제23조)
품질성능(SLA) 고시 (제23조)
정보 저장국가 명칭 공개 요구(제26조)
클라우드 이용 사실 공개 요구(제26조)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이용 금지(제27조)
침해사고 등 이용자 통지(제25조)
이용자 정보 유출 시 미래부 신고(제25조)
정보 유출 시 재발 및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제25조)
사업 종료 시 이용자 통지(제27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제27조)
이용자 정보의 임치(제28조)
손해배상책임(제29조)
5.2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가) 육성
클라우드컴퓨팅은 시스템 자원을 통합해 분배하는 가상화 기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상화 플랫폼을 지원하는 보안제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클라우드컴퓨팅에 특화된 보안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5.3 클라우드컴퓨팅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제정
정부는 클라우드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부문 데스크탑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TTA), ‘민간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방통위), ‘행정기관 클라우드 사무환경 도입 가이드라인’(舊행안부) 등을 발간해 배포한바 있다. 그러나 조직의 정보화사업담당자가 전문적인 지식없이 RFI나 RFP를 작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달청이 2014년 발간한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처럼 실무자가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된 사업추진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준가이드라인을 신규 발간하거나 조달청의 기존 가이드라인에 클라우드 부분을 추가해 제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기준 항목을 추가해야 하겠으며, 2015년 제정된 클라우드 발전법과, 2016년 제정된 정보보호기준 및 품질ㆍ성능기준을 포함해 관련근거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3] 정보화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6. 결론
정부는 2018년까지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통해 민간클라우드와 G-클라우드 이용률을 각각 40%와 64%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률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클라우드 산업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클라우드기업 800개를 육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육성정책과 별도로 이용자의 정보와 데이터 통합에 따른 정보보호 대책은 확산정책에 비해 다소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현재 클라우드 발전법을 준수한 가운데 지속적인 이행실태 진단과 개선ㆍ발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와 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하겠다. 끝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시작인 정보화사업간 필수요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
5.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 관리 감독 강화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공기관, 기업, 개인의 정보는 물론 생성된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센터 등에 집중되어 저장되고 관리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우려는 정부의 클라우드 우선 정책은 물론 이용자들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클라우드 발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보호 조항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부 관련부처에서 이행여부 점검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하겠다. 서비스 가입에서 이용종료까지 단계별 이용자 보호제도는 다음표와 같다.
서비스 가입
⇒
서비스 이용
⇒
사고 발생
⇒
서비스 이용 종료
표준계약서(제24조)
정보보호기준 고시(제23조)
품질성능(SLA) 고시 (제23조)
정보 저장국가 명칭 공개 요구(제26조)
클라우드 이용 사실 공개 요구(제26조)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이용 금지(제27조)
침해사고 등 이용자 통지(제25조)
이용자 정보 유출 시 미래부 신고(제25조)
정보 유출 시 재발 및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제25조)
사업 종료 시 이용자 통지(제27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제27조)
이용자 정보의 임치(제28조)
손해배상책임(제29조)
5.2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가) 육성
클라우드컴퓨팅은 시스템 자원을 통합해 분배하는 가상화 기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상화 플랫폼을 지원하는 보안제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클라우드컴퓨팅에 특화된 보안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5.3 클라우드컴퓨팅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제정
정부는 클라우드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부문 데스크탑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TTA), ‘민간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방통위), ‘행정기관 클라우드 사무환경 도입 가이드라인’(舊행안부) 등을 발간해 배포한바 있다. 그러나 조직의 정보화사업담당자가 전문적인 지식없이 RFI나 RFP를 작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달청이 2014년 발간한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처럼 실무자가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된 사업추진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준가이드라인을 신규 발간하거나 조달청의 기존 가이드라인에 클라우드 부분을 추가해 제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기준 항목을 추가해야 하겠으며, 2015년 제정된 클라우드 발전법과, 2016년 제정된 정보보호기준 및 품질ㆍ성능기준을 포함해 관련근거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3] 정보화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6. 결론
정부는 2018년까지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통해 민간클라우드와 G-클라우드 이용률을 각각 40%와 64%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률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클라우드 산업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클라우드기업 800개를 육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육성정책과 별도로 이용자의 정보와 데이터 통합에 따른 정보보호 대책은 확산정책에 비해 다소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현재 클라우드 발전법을 준수한 가운데 지속적인 이행실태 진단과 개선ㆍ발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와 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하겠다. 끝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시작인 정보화사업간 필수요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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