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장단점, 사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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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책임운영기관의 장단점,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책임운영기관의 개요

2. 책임운영기관과 유사기관의 비교
1) 일반 행정기관과 비교
2) 공기업과 비교
3) 민간위탁과 비교
4) 민영화와 비교

3. 책임운영기관의 특성
1) 경쟁
2) 자율
3) 책임
4) 평가

4. 책임운영기관의 장단점
1) 책임운영기관의 장점
2) 책임운영기관의 단점

5. 책임운영기관의 사례
1) 영국의 DVLA(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사례
2) 캐나다의 Passport Canada 사례

6. 책임운영기관의 개선방안
1)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자율성 개선방안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인사자율성 개선방향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는 소속장관이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을 토로했다. 책임운영기관은 법령상 총액인건비 내 직급조정의 주무부처 사전승인이 면제되어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도가 전 부처에 확대 시행되면서 다른 소속기관과의 직급 승진 소요기간의 균형을 이유로 주무부처에서 실질적으로는 사전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관장 간담회에서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들은 중앙부처의 인사권 보장 실적을 인사 감사에 반영하는 방법, 법에서 위임할 수 있다고 표현한 소속 공무원임용권을 위임해야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방법 등 강경한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대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별 부처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과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2) 기관장의 연구관/지도관 전보권
현행 규정에서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다.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권이 기관장에게 위임된 권한인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기준이 법문 상 불명확하기 때문에 업무에 혼란이 야기된다.
현행 책임운영기관제도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직 활용규정은 계급별 정원의 30% 및 기능직 정원의 50% 이내에서 계약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직렬 3~5급의 정원은 전문계약직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동조항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인력활용에 있어 재량권을 발휘하여 많은 경우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다른 기관에 비하여 높게 활용하고 있으며(전체 정원의 약 25%를 비정규직으로 활용), 그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위주의 인사재량권보다는 정규직을 포함한 인사적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보수 관리 및 성과급 지급 기준
보수와 관련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도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업형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책정할 수가 없어, 의료기관 서비스의 핵심을 담당하는 의사들의 채용과 유지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군의관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 병원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양질의 인력을 유인하기 어려우며, 전문계약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무직렬의 경우 공무원법상 계약직의 정규직 특별채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개별 책임운영기관들이 보다 높은 보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과 같은 전문 인력의 특채요건을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권기헌, 2019).
이러한 성과급에 대한 기관의 재량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성과금의 재원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책임운영기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예산절감분을 성과상여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일반 행정기관보다 성과금 예산의 비중을 높이면 결국 성과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향후 책임운영기관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기관장의 보수와 성과급에 대한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4) 인사교류와 조직몰입 강화 방안
현행법에서는 책임운영기관과 주무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과 책임운영기관장이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인사 상 불이익으로 유능한 직원이 책임운영기관 전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중앙부처 직원들에 비해 차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다. 인사권이 실제로 중앙부처에 의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이 감독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가하면, 책임운영기관 직원은 감독기관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거나 승진 등 다양한 인사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기 쉽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의 공무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채용 당시부터 책임운영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다른 기관과 비교하거나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소지도 적을 뿐만 아니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소속감이나 조직몰입도 그리고 직원의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정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문명제·이명진, 2010).
참고문헌
권기헌,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9.
권향원, 행정개혁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KIPA, 통권79호, 2019.
김근세,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성격과 범위, 한국조직학회보, 2010.
김난영,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설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문명제이명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인사 자율성과 제도적 개선 방향, 한국조직학회보, 제7권 제1호, 2010.
박석희, 책임운영기관의 조직특성과 성과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12권 제3호, 2015.
윤종설박종선, 우리나라와 해외의 책임운영기관제도 비교 연구, 기본연구과제, 2015.
이경호김정욱,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2012.
이광훈박성철, 해외사례를 통해 본 책임운영기관평가제도, 한국행정연구원, 2014.
이종수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행정자치부, 책임운영기관 발전을 위한 설치·해제기준 개선방안, 행정자치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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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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