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공통>“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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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공통>“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사전환경성검토의 의의와 현행법제의 분석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근거
3.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4.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절차
5. 협의주체ㆍ 협의기간
6. 구비서류(사전환경성 검토서)

Ⅲ.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법적고찰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법적성질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Ⅳ.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 문제점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향후 법적과제

Ⅴ. 결

본문내용

성검토대상의 확대 방안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은 우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의 1호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행정계획 종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계획임에도 개별법에 사전에 환경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계획이다.
과 2호에서 정하고 있는 22개의 개발사업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존용도지역에서의 비교적 소규모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다.
이다. 그리고 당해 개별법령에서 환경성검토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31개의 행정계획이 있다. 그리고 개별법령에서 환경성검토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계획이 있다. 이와 같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범위가 협소하여 동제도가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에 대한 협의 근거를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위계획뿐만 아니라 상위계획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은 상위계획에서부터 하위계획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현재는 주로 상위계획이 제외된 하위계획만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요정책 및 법령(법률, 법규명령 등)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있어서는 환경파괴가 법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난개발을 불러왔던 많은 개발관련법률들이 환경성 고려가 배제된 채 정치적 논리와 개발논리에 좌우되어 제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만일 법률에 대해서도 사전환경성검토가 가능해진다면, 입법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들을 일정부분 걸러낼 수가 있어 법률에 의한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4)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실효성 확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상의 협의의 성질은 협의기관인 환경관서의 장의 동의나 승낙을 얻는 정도의 구속력을 지닌 경우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협의기관인 환경관선의 장이 조언이나 자문을 들어서 단순히 참작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라고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취지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규정들의 의미를 살펴볼 때, 사전환경성검토제도상의 협의는 승인 등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어도 직무상 구속력 또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어느 정도까지는 법적 구속력도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협의당사자들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협의내용이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지 않거나 협의내용과 전혀 다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원을 통한 사법적 심사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가 된다.
한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내용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있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처리 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법에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관의 장 사이의 협의 내용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을 경우 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설치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Ⅴ. 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계획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동제도는 법적 측면에서 그리고 운영상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예컨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의 범위 협소,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의 미흡,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중복, 협의체계와 협의절차의 일관성 결여, 협의내용의 이행방안 미흡,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다. 또한 환경보전정책은 사후관리정책수단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전 지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사전예방정책수단을 통해 심각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실효성있는 미래지향적 환경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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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21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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