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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환각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과 금단현상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환각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진단적 특징 Diagnostic Features
펜시클리딘계에는 펜시클리딘과 이보다 효력이 약하지만 유사한 작용을 하는 케타민, 사이클로헥사민, 디조실핀이 포함된다. 낮은 용량을 사용할 때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을 일으키고, 높은 용량에서는 혼미, 혼수를 일으킨다. PCP의 일차적 정신활성 효과는 수시간 동안만 지속되지만, 완전히 약물이 몸에서 배출되기 까지는 8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취약한 사람에게서 환각 효과는 몇 주 동안 지속되기도 하며, 조현병과 비슷한 지속성 정신병적 삽화를 촉발시키기도 한다. 금단 증상은 사람에게서는 명백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펜시클리딘사용장애의 진단에 금단에 대한 진단기준을 포함시키지 않았다.진단을 뒷받침하는 부수적 특징 Associated Features Supporting Diagnosis 펜시클리딘은 소변에서 8일째까지 검출될 수 있고, 고용량을 사용했을 때는 더 오랫동안 검출 될 수 있다. 펜시클리딘은 해리증상, 진통, 안구진탕, 고혈압, 저혈압의 위험성과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중독상태에서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용 후 잔류 증상들은 조현병 증상과 비슷할 수 있다.
유병률 Prevalence 펜시클리딘사용장애의 유병률은 알려져 있지않다. 전 인구의 약 2.5%가 펜시클리딘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다. 사용자의 비율은 나이가 듦에 따라 높아지고, 12세~17세에서 0.3%, 18세~25세에서는 1.3%, 26세 이상에서는 2.9%가 펜시클리딘을 평생 1회 이상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기타 환각제사용장애
Other Hallucinogen Use Disorder진단기준
A.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적 환각제(펜시클리딘 이외) 사용 양상이 지난 12개월 사이에 다음 항목 중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타난다.
1. 환각제를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동안 사용함
2. 환각제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음. 혹은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음.
3. 환각제를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
4. 환각제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
5. 반복적인 환각제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주요한 역할 책임 수행에 실패함(예, 환각제 사용과 연관된 반복되는 결근 혹은 업무 수행 능력 저하. 환각제 관련 학교 결석, 정학, 퇴학, 자녀 혹은 가사 방임)
6. 환각제의 영향으로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펜시클리딘 사용을 지속함 (예, 배우자와 중독의 결과에 대한 문제로 다툼, 신체적 싸움)
7. 환각제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
8.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환각제를 사용함. (예, 환각제로 인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혹은 기계 조작)
9. 환각제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환각제를 사용함.
10. 내성, 다음 중 하나로 정의 됨
a.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환각제 사용량이 뚜렷한 증가가 필요
b. 동일한 용량의 환각제를 계속 사용할 경우 효과가 현저히 감소
* 주의점 : 금단 증상이나 징후는 환각제에서 확립되지 않아서, 이 진단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조기 관해 상태 : 이전에 환각제 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했고,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이내의 기한 동안 진단기준에 맞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진단기준 A4의 “환각제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는 예외) 사용된다.
- 지속적 관해 상태 : 이전에 환각제 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했고,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시기에도 진단기준에 맞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진단기준 A4의 “환각제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는 예외) 사용된다.
*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통제된 환경에 있음 : 이 부가적인 명시자는 개인이 환각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 있을 때 사용 된다.
* 현재 심각도에 따른 부호화
- ICD-10-CM 부호 주의점 : 만약 환각제 중독 혹은 다른 환각제로 유발된 정신질환이 같이 있으면, 환각제 사용장애에 대한 다음의 부호를 쓰지 않는다. 대신 동반한 환각제 사용장애는 환각제로 유발된 장애 부호의 4번째 글자에 표시한다. (환각제 중독 혹은 특정 환각제로 유발된 정신질환의 부호화 시 주의점을 참조하시오.) 예를 들어, 만약 환각제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와 환각제 사용장애가 동반되면 환각제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부호만 쓰고, 동반한 환각제 사용장애가 경도인지 중등도인지 고도인지를 4번째 글자에 표시한다. 환각제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가 동반된 경도 환각제 사용장애에는 F16.159를 사용하고, 환각제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가 동반된 중등도 또는 고도 환각제 사용장애에는 F16.259를 사용한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 305.30(F16.10) 경도 : 2~3개의 증상이 있다.
- 304.50(F16.20) 중등도 : 4~5개의 증상이 있다.
- 304.50(F16.20) 고도 : 6개 혹은 그 이상의 증상이 있다.
진단적 특징 Diagnostic Features
환각제는 사용자에게 지각, 기분, 인지의 변화를 유발한다. 포함된 환각제에는 페닐알킬아민, (예, 메스칼린, DOM, MDMA, 엑스터시로 불림), 실로시빈(즉, 실로신), DMT와 같은 인돌아민계, 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와 나팔꽃 씨와 같은 에골린계가 있다.
환각제 집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대마와 관련 활성 화합물,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이 있다. 이런 물질들은 환각제 효과를 가지지만 고유의 현저하게 다른 심리적, 행동적 효과를 나타내기
진단적 특징 Diagnostic Features
펜시클리딘계에는 펜시클리딘과 이보다 효력이 약하지만 유사한 작용을 하는 케타민, 사이클로헥사민, 디조실핀이 포함된다. 낮은 용량을 사용할 때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을 일으키고, 높은 용량에서는 혼미, 혼수를 일으킨다. PCP의 일차적 정신활성 효과는 수시간 동안만 지속되지만, 완전히 약물이 몸에서 배출되기 까지는 8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취약한 사람에게서 환각 효과는 몇 주 동안 지속되기도 하며, 조현병과 비슷한 지속성 정신병적 삽화를 촉발시키기도 한다. 금단 증상은 사람에게서는 명백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펜시클리딘사용장애의 진단에 금단에 대한 진단기준을 포함시키지 않았다.진단을 뒷받침하는 부수적 특징 Associated Features Supporting Diagnosis 펜시클리딘은 소변에서 8일째까지 검출될 수 있고, 고용량을 사용했을 때는 더 오랫동안 검출 될 수 있다. 펜시클리딘은 해리증상, 진통, 안구진탕, 고혈압, 저혈압의 위험성과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중독상태에서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용 후 잔류 증상들은 조현병 증상과 비슷할 수 있다.
유병률 Prevalence 펜시클리딘사용장애의 유병률은 알려져 있지않다. 전 인구의 약 2.5%가 펜시클리딘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다. 사용자의 비율은 나이가 듦에 따라 높아지고, 12세~17세에서 0.3%, 18세~25세에서는 1.3%, 26세 이상에서는 2.9%가 펜시클리딘을 평생 1회 이상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기타 환각제사용장애
Other Hallucinogen Use Disorder진단기준
A.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적 환각제(펜시클리딘 이외) 사용 양상이 지난 12개월 사이에 다음 항목 중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타난다.
1. 환각제를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동안 사용함
2. 환각제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음. 혹은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음.
3. 환각제를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
4. 환각제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
5. 반복적인 환각제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주요한 역할 책임 수행에 실패함(예, 환각제 사용과 연관된 반복되는 결근 혹은 업무 수행 능력 저하. 환각제 관련 학교 결석, 정학, 퇴학, 자녀 혹은 가사 방임)
6. 환각제의 영향으로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펜시클리딘 사용을 지속함 (예, 배우자와 중독의 결과에 대한 문제로 다툼, 신체적 싸움)
7. 환각제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
8.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환각제를 사용함. (예, 환각제로 인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혹은 기계 조작)
9. 환각제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환각제를 사용함.
10. 내성, 다음 중 하나로 정의 됨
a.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환각제 사용량이 뚜렷한 증가가 필요
b. 동일한 용량의 환각제를 계속 사용할 경우 효과가 현저히 감소
* 주의점 : 금단 증상이나 징후는 환각제에서 확립되지 않아서, 이 진단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조기 관해 상태 : 이전에 환각제 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했고,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이내의 기한 동안 진단기준에 맞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진단기준 A4의 “환각제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는 예외) 사용된다.
- 지속적 관해 상태 : 이전에 환각제 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했고,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시기에도 진단기준에 맞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진단기준 A4의 “환각제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는 예외) 사용된다.
*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통제된 환경에 있음 : 이 부가적인 명시자는 개인이 환각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 있을 때 사용 된다.
* 현재 심각도에 따른 부호화
- ICD-10-CM 부호 주의점 : 만약 환각제 중독 혹은 다른 환각제로 유발된 정신질환이 같이 있으면, 환각제 사용장애에 대한 다음의 부호를 쓰지 않는다. 대신 동반한 환각제 사용장애는 환각제로 유발된 장애 부호의 4번째 글자에 표시한다. (환각제 중독 혹은 특정 환각제로 유발된 정신질환의 부호화 시 주의점을 참조하시오.) 예를 들어, 만약 환각제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와 환각제 사용장애가 동반되면 환각제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부호만 쓰고, 동반한 환각제 사용장애가 경도인지 중등도인지 고도인지를 4번째 글자에 표시한다. 환각제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가 동반된 경도 환각제 사용장애에는 F16.159를 사용하고, 환각제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가 동반된 중등도 또는 고도 환각제 사용장애에는 F16.259를 사용한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 305.30(F16.10) 경도 : 2~3개의 증상이 있다.
- 304.50(F16.20) 중등도 : 4~5개의 증상이 있다.
- 304.50(F16.20) 고도 : 6개 혹은 그 이상의 증상이 있다.
진단적 특징 Diagnostic Features
환각제는 사용자에게 지각, 기분, 인지의 변화를 유발한다. 포함된 환각제에는 페닐알킬아민, (예, 메스칼린, DOM, MDMA, 엑스터시로 불림), 실로시빈(즉, 실로신), DMT와 같은 인돌아민계, 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와 나팔꽃 씨와 같은 에골린계가 있다.
환각제 집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대마와 관련 활성 화합물,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이 있다. 이런 물질들은 환각제 효과를 가지지만 고유의 현저하게 다른 심리적, 행동적 효과를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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