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본 도서를 선택한 이유
2. 본 도서의 핵심 주제와 주요 내용
3. 본 도서의 내용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
4. 본 도서를 읽고 느낀점
5. 본 도서의 시사점
2. 본 도서의 핵심 주제와 주요 내용
3. 본 도서의 내용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
4. 본 도서를 읽고 느낀점
5. 본 도서의 시사점
본문내용
세금의 계산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이해하기 어려웠던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책은 부동산을 상가ㆍ오피스텔ㆍ주택ㆍ재개발, 재건축아파트등 각 종류별로 정리하여 주된 관심 부동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부동산 투자이건 금융투자이건 결국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수익과 이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아무리 좋은 투자라하더라도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다. 얼마 전 경제상식 퀴즈를 풀다가 조세회피는 적법인가 탈법인가?라는 문제를 보았는데, 정답은 세회피 또는 절세는 적법이란다.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적법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다. 부지런히 세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듯하다.
둘째, 최근 세법이 여러번 바뀜에 따라 서적을 통해서만 세법을 배우게 되면 지나 간 구문(old contents)의 내용을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최근에는 세법이 복잡하게 개정되어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앞으로는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최대한 활용하고 알쏭달쏭한 내용에 대해서는 친구 세무사나 세법에 밝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실전 감각을 키워야 할 것 같다. 세법을 평생학습의 대상으로 삼아야 살아 남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다.
셋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최근 부동산업계에서 유행하는 말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투자하라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및 임대료 수취시 부가가치세 납부, 거주용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오피스텔 투자로 인한 임대료 수입은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고, 일반 아파트 여러 개에 투자하는 것도 종합부동산세율이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0.8~4.0%로 크게 상승하여 보유세가 과중하고 양도소득세율도 1년 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세율이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상승함에 따라 양도후 수익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과거 세대처럼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기 보다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것이 노후를 대비한 보다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조세 혜택을 보겠다는 전략은 이제부터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혜택을 보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8년 준공공 등록을 해야만 혜택이 있었으나 이것도 2018.9.1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18년말까지 8년짜리 임대 등록하고 10년 동안 의무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되었으나, 이 제도도 폐지되었고 장기특별 공제 혜택(양도소득세 70% 공제)도 폐지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테크 방법도 봉쇄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트렌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불로소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부동산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명 : 고동호의 부동산과 세금(2020)
저 자 : 고동호 , 이천화
출판사 : 유비온
출판일 : 2020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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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동산 투자이건 금융투자이건 결국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수익과 이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아무리 좋은 투자라하더라도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다. 얼마 전 경제상식 퀴즈를 풀다가 조세회피는 적법인가 탈법인가?라는 문제를 보았는데, 정답은 세회피 또는 절세는 적법이란다.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적법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다. 부지런히 세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듯하다.
둘째, 최근 세법이 여러번 바뀜에 따라 서적을 통해서만 세법을 배우게 되면 지나 간 구문(old contents)의 내용을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최근에는 세법이 복잡하게 개정되어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앞으로는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최대한 활용하고 알쏭달쏭한 내용에 대해서는 친구 세무사나 세법에 밝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실전 감각을 키워야 할 것 같다. 세법을 평생학습의 대상으로 삼아야 살아 남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다.
셋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최근 부동산업계에서 유행하는 말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투자하라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및 임대료 수취시 부가가치세 납부, 거주용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오피스텔 투자로 인한 임대료 수입은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고, 일반 아파트 여러 개에 투자하는 것도 종합부동산세율이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0.8~4.0%로 크게 상승하여 보유세가 과중하고 양도소득세율도 1년 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세율이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상승함에 따라 양도후 수익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과거 세대처럼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기 보다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것이 노후를 대비한 보다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조세 혜택을 보겠다는 전략은 이제부터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혜택을 보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8년 준공공 등록을 해야만 혜택이 있었으나 이것도 2018.9.1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18년말까지 8년짜리 임대 등록하고 10년 동안 의무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되었으나, 이 제도도 폐지되었고 장기특별 공제 혜택(양도소득세 70% 공제)도 폐지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테크 방법도 봉쇄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트렌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불로소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부동산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명 : 고동호의 부동산과 세금(2020)
저 자 : 고동호 , 이천화
출판사 : 유비온
출판일 : 2020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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