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이념
2.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
3. 사회복지법상의 생존권의 권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이념
2.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
3. 사회복지법상의 생존권의 권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존권 실현에 불충분한 경우에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Ⅲ. 결론
사회복지법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행위 규범으로서, 오늘날 복지 국가들의 사회복지 이념의 핵심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 따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포괄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4조를 통하여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0조는 국민이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되고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존권 곧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로부터 도출된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과정에서 추상적으로 규율하고 법률단계에서는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다가 행정작용으로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개인은 법률관계 내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요구할 보다 정당한 행정법상의 권리(개인적 공권)를 갖는다.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상의 생존권의 권리는 헌법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사회보장수급권(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에 대응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를 말하고 이는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복지권)에 기반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조손윤석(2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서 행정 재량 의 통제. 법학논고 제35집.
박진완(2013). [헌법] 위임입법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고시계 제58권 제4호.
서석원(2012).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부경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흠학(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8권
Ⅲ. 결론
사회복지법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행위 규범으로서, 오늘날 복지 국가들의 사회복지 이념의 핵심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 따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포괄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4조를 통하여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0조는 국민이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되고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존권 곧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로부터 도출된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과정에서 추상적으로 규율하고 법률단계에서는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다가 행정작용으로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개인은 법률관계 내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요구할 보다 정당한 행정법상의 권리(개인적 공권)를 갖는다.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상의 생존권의 권리는 헌법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사회보장수급권(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에 대응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를 말하고 이는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복지권)에 기반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조손윤석(2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서 행정 재량 의 통제. 법학논고 제35집.
박진완(2013). [헌법] 위임입법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고시계 제58권 제4호.
서석원(2012).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부경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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