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회복지와인권]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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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 사회복지와인권]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인권의 개요
    2) 시민권의 개요
    3)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1) 세계인권선언문
    2) 일하고 쉴 권리
    3)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쉴 권리가 잘 지켜지는지 논의
       ① 부정적 관점
       ② 긍정적 관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열사로 두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확장 속도는 최근 모든 사람을 주목시킨다. 이런 카카오는 최근 대규모 인력 채용을 공시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카카오에서 만3년 근속 시 1개월의 유급휴가와 휴가비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회사 지침이다.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 등 사내 어학교육, 직장 어린이집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류빈, 아시아타임즈, 2021). 또한, 카카오는 회사 내의 수평 문화 확산과 자유로운 근무시간을 채택하고 있다. 즉, 근무시간은 출퇴근 시간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충당하고, 자기 계발을 위한 지원도 다양하다. 이런 조직문화라면 정말이지 제대로 일하고, 일하는 동안 보람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한 후엔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린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은 단지 카카오만이 아니다. 유사한 IT 기업들,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제도와 조직 문화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다만 아쉬울 뿐이다. 비록 이런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런 기업문화가 확산된다면,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나중에는 이처럼 좋은 혜택과 권리를 동일하게 누리지 않을까.
Ⅲ. 결 론
인권은 천부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이런 사상은 주로 국가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천부적 권리 또는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헌법적 차원에서 인권의 법제화를 시도하였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문이다.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상태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이기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보편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일하고 쉴 권리는 제23조와 제24조에 잘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강제법적 성격이 강하고 모든 국가들에게 강제적 준수를 위한 성격이 배제되어 있다 보니,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세계인권선언문에 명시된 휴가, 휴식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도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들은 법으로 보장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쉴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력의 재생산과 작업 의욕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하나 작성하지 못하고,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시간, 그리고 휴가 문제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다. 반면, 본문에서 언급한 카카오, IT 기업, 대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는 정말이지 ‘일하고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는 곳들도 있다. 즉, 그곳에 속한 직원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수자들의 혜택에 해당하며,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제시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많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근로기준법, 고용촉진법, 고용보장법 등 수많은 법 제도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법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특히 여기서 소외된 외국인 근로자 또한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노동 권리와 휴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적인 관심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1. 고명석(2019), 사회복지와 인권, 동문사.
2. 김영태(2019),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3. 최승원, 이승기 외 5명(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4. 김혜진(2008), 인권과 탈근대적 시민권담론 : 국내 이주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5.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or.krwp-content.
6. 류빈(2021), \'대규모 채용+IPO\'…핀테크 몸집 \'팍팍\' 키우는 카카오, 아시아타임즈, 2021. 03. 03.
7. 최병길(2015), ③ 이주 노동자들, 휴일 없이 장시간 노동·임금 체불도, 연합뉴스, 2015. 11. 17.
8.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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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1.03.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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