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학년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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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2학년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규범이란

2. 코로나19

3. WHO의 팬데믹 단계

4. 전염병 통제와 WHO의 역할

5.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WHO)의 문제점
1) 질병 통고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손해의 발생
2) 규범의 불명확성
3) 규범의 준수 문제
4) 법적 구속력 문제
5) 국가주권의 제한
6) 국제법과 국내법의 불일치

6.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WHO)의 대안 모색
1) 감시체계 강화
2) 전염병 통제 규범으로서 조약의 활용
3) 국제법의 국내적 실현의 중요성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는 국제보건법의 준수를 위해 국내법 또는 기준을 국제법과 일치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공중보건체계가 모든 국가 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1960년대 후반 및 1970년대 초반의 IHR 1969의 성과에 대한 WHO분석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내 공중보건능력이 질병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최상의 해답을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은 WHO의 분석 이전부터 나왔다. 국제위생규칙의 경우 쏟아지는 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WHO회원국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질병 감시와 함께 건실한 역학 서비스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규정하지 못했고 국제위생규칙을 수정 계수한 IHR 1969도 마찬가지였다. IHR 1969는 회원국이 일정한 형식의 보건 자원 보건 프로그램 및 보건 기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였지만 이를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당시 WHO 보건 입법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Sev Fluss는 WHO의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전염병 통제를 위한최상의 방법은 국내 공중보건 기반시설의 증강이며 이것은 국제법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WHO회원국의 보건상태의 증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내 보건체제의 강화는 WHO의 감시체계와 맞물려 작동함으로써 전염병 통제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내보건체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분명 국내법의 영역에 속해있다 또한 국제법의 국내적 실현은 국내 주권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국제법이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화의 힘은 국내 보건과 국제보건 사이의 고전적방식의 이분법적 구분을 희석시켜왔다. 국가는 조약 체결 후에 이와 충돌하는 국내 정책이나 법을 바꾸지 않는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는 국제법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책임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조약상에 국내 행정체계와 입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약국은 조약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관련 국내법령을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법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전염병 통제에 관한 국제법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가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도록 성문화하는 것은 국내 보건 체제의 발전과 전염병 통제에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IHR 2005역시 국제보건법과 국내법 및 체계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조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국가 체제의 정비 또는 이행 법률의 마련을 체약국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7. 나의 의견
150년 전부터 국가들은 전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다자협정을 체결해왔다. 초기 협정들의 체결 동기는 무역과 해외여행객의 이동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WHO가 설립된 후 60년간 세계 인구는 3배로 증가하여 70억 명을 넘어섰고 국가 간 경제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전염병 통제의 관심사는 건강과 글로벌 보건으로 옮겨갔다. 한 때 신약의 개발과 위생 및 방역 정책의 성공 등으로 인류가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종 전염병이 속속 등장하고 전 세계적 확산이 촉발되고 한번 통제되었던 질병들도 전 세계적으로 질병과 사망을 야기하며 부활하고 있다. 또한 여행 인구 및 무역량의 폭발적 증가 무역범위의 확대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이동 시간의 단축 및 이동 거리의 확대로 인해 전염병은 또 다른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2002년 사스의 등장은 종전의 전염병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경제적 파괴력과 급속한 질병 확산속도로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전염병들은 새로운 협력과 통제를 요구받고 있다. 전염병은 특성상 국제공동체 전체의 협력 없이는 효과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제법을 통한 전염병 통제의 국제적 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법은 주로 조약과 권고 지침 등을 포함한 연성법의형태로 발전해왔다 특히 1948년 WHO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WHO와 WHO헌장에 따라 제정된 국제보건규칙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해 보았다. WHO가 국가들이 원하는 모든 기술적 원조를 다 제공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백신 기술 또는 전염병 바이러스 샘플 의보유 등에 대한 기술 정보 제공과 공유를 강제할 규범이 국제보건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가 보유한 기술과 정보는 국가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보유국의 권리 보호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서 전염병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기술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설득을 통한 내적 강제 및 인센티브의 제공 등 연성법의 이행 강화를 위한 방법과 유사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의 COVID-19 대응 보고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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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2020).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관리의 문제점과 교훈.한국치안행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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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3.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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