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출산의 개념
2.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3.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문제점
4. 해외 저출산정책 사례연구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5.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6.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제시
(1) 사회적차원의 해결방안
(2) 개인적차원의 해결방안 제시
2.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3.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문제점
4. 해외 저출산정책 사례연구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5.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6.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제시
(1) 사회적차원의 해결방안
(2) 개인적차원의 해결방안 제시
본문내용
\'이 낳은 자식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정부는 이밖에 6세 이하 아동의 보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2배로 늘리고, 유아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또 3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다자녀 가족카드’를 지급해 대중교통요금, 박물관 이용료 등 각종 서비스 이용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5.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저출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득분배의 구조가 악화시킬 것이며 저축률을 떨어뜨려 금융시장 구조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는 기존 도시의 축소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산 가능인구를 감소시키며 산업인구의 노령화를 가져와 생산력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출산은 우리경제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만 한다
6.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제시
(1) 사회적차원의 해결방안
먼저 사회적 육아를 위해서는 공공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의 공공보육시설은 절대적인 양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보육시설의 양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공공보육시설을 일반적인 시민층까지 확대해서 공급하여 육아는 사회적인 자원으로 감당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가정과 일의 조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휴가·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형태를 유연화 하는 정책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역할과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
또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의 강화와 더불어 국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를 활용해서 가족에 의한 복지라는 가족책임을 강조하던 데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실체로서 가족과 연계해서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경제적 유인은 가장 확실하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경제적 유인은 국가 재정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국가는 가능범위에서 경제적 유인책을 사용하게 된다. 지금의 경제적 유인 정책으로 시행되는 육아 수당이나 출산 수당, 유급 휴직은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개인적차원의 해결방안 제시
먼저 저출산 정책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오늘날의 저출산 경향을 ‘출산파업’이라 부른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가정에 예속됐던 여성들이 이제 가정에서 떠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맥락에서 형성되고 해체된다. 따라서 이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할 일이지 사회가 강요할 일은 아니다. 즉, 인구 구성의 비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함으로써 막으려 하지 말고, 아이를 낳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국가주의적 구호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또한, 미혼모를 비롯한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얼마 전 낙태에 관한 문제가 저출산 현황과 맞물려 심각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 지금의 낙태 논쟁은 단지 10대 미혼모의 문제라거나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여성들의 문제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 기혼여성의 낙태율이 더 많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혼전 성관계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성차별적 문화가 낙태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는데 미혼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문제적인 사고방식이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정한 결정권을 갖는 다는 것은 성관계, 피임에서부터 육아까지 연결되는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권리가 확보되는 것이다. 즉,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으려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피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결정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출산과 보육 지원책만을 강조하는 것은 출산강요정책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지원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결정권도 제대로 의미를 발휘할 수 없다. 때문에, 임신과 출산, 나아가 섹스와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 결정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밖에 6세 이하 아동의 보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2배로 늘리고, 유아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또 3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다자녀 가족카드’를 지급해 대중교통요금, 박물관 이용료 등 각종 서비스 이용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5.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저출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득분배의 구조가 악화시킬 것이며 저축률을 떨어뜨려 금융시장 구조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는 기존 도시의 축소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산 가능인구를 감소시키며 산업인구의 노령화를 가져와 생산력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출산은 우리경제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만 한다
6.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제시
(1) 사회적차원의 해결방안
먼저 사회적 육아를 위해서는 공공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의 공공보육시설은 절대적인 양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보육시설의 양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공공보육시설을 일반적인 시민층까지 확대해서 공급하여 육아는 사회적인 자원으로 감당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가정과 일의 조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휴가·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형태를 유연화 하는 정책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역할과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
또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의 강화와 더불어 국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를 활용해서 가족에 의한 복지라는 가족책임을 강조하던 데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실체로서 가족과 연계해서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경제적 유인은 가장 확실하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경제적 유인은 국가 재정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국가는 가능범위에서 경제적 유인책을 사용하게 된다. 지금의 경제적 유인 정책으로 시행되는 육아 수당이나 출산 수당, 유급 휴직은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개인적차원의 해결방안 제시
먼저 저출산 정책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오늘날의 저출산 경향을 ‘출산파업’이라 부른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가정에 예속됐던 여성들이 이제 가정에서 떠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맥락에서 형성되고 해체된다. 따라서 이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할 일이지 사회가 강요할 일은 아니다. 즉, 인구 구성의 비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함으로써 막으려 하지 말고, 아이를 낳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국가주의적 구호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또한, 미혼모를 비롯한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얼마 전 낙태에 관한 문제가 저출산 현황과 맞물려 심각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 지금의 낙태 논쟁은 단지 10대 미혼모의 문제라거나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여성들의 문제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 기혼여성의 낙태율이 더 많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혼전 성관계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성차별적 문화가 낙태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는데 미혼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문제적인 사고방식이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정한 결정권을 갖는 다는 것은 성관계, 피임에서부터 육아까지 연결되는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권리가 확보되는 것이다. 즉,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으려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피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결정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출산과 보육 지원책만을 강조하는 것은 출산강요정책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지원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결정권도 제대로 의미를 발휘할 수 없다. 때문에, 임신과 출산, 나아가 섹스와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 결정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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