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시오.
1) 중세 및 르네상스
2) 고전주의 시대
3) 근대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
1) 비자의적인 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
2) 시설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한 강제입원의 견제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시오.
1) 중세 및 르네상스
2) 고전주의 시대
3) 근대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
1) 비자의적인 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
2) 시설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한 강제입원의 견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영역이 폐해 없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강제입원에서는 의사소통의 왜곡이 일어나 상호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어야 할 강제입원이 다른 참여자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는 폐해가 발생한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왜곡을 견제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기 위한 제3의 견제장치이다.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
① 인적구성을 통한 견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영역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신보건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서 소속과 역할에 따라 중앙광역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나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중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는 퇴원, 재심사와 평가입원의 해제를 심사한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중앙광역의 경우 10인 이상 30인 이내, 기초의 경우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그 구성원은 정신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정신보건업무관계공무원/전문지식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원인이 다양하고 신체질환과는 다르게 다양한 영역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정신보건법위원회는 법조인,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시민, 정신과 의사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구성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에 반해, 영국에서는 정신과 의사 22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비율을 12명을 통일시켜 어느 한 분야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다. 정신과 의사의 인원이 다른 직종이 비해 많은 것은 위원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독립적인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인데, 정신 질환자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에 비하여 의사마다 각기 견해가 다른 경우가 많아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다른 분야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 일치율이 높은 견해를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학적 견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비율에서 정신과의사의 비율이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의 문제는 그 원인부터 다양하며 의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입원과 관련하고 있는 가족이나 병원의 경우에는 정신 질환자의 입원과 퇴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의 적당한 비율을 통해 위원회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② 심사권한을 통한 견제
정신보건심의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심사의 권한을 늘림으로서 강제입원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기준과 의학적 견해를 담당하고 있고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평가시정과 재심사 청구사건을 담당한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환자의 입·퇴원과 관련하여 보다 실무에 가까운 심사를 담당하는데, 이의제기 된 치료행위와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의 여부, 그리고 외래치료명령에 대한 심사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위원회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환자의 입원 및 퇴원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미 입원을 하여 정해진 입원기간을 채운 경우에 한한다는 점이다. 환자가 강제입원이 되고 난 후 그 입원이 적법한 절차와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를 감독할 외부기관이 없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환자의 입원의 정당성을 심사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김은빈, 정신보건법의 이념에 비추어 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 정책적 문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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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정신 장애인을 병원에 격리수용하는 것이 장래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입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굳이 병원에 격리될 필요가 없는데도 강압적으로 입원을 시켜서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게 될 수도 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자신을 강제로 들어가게 한 부모님이나 지인을 원망할 수도 있다. 당장은 가정에서 골치 아픈 존재로 느껴질 수 있으나 정신질환의 원인이 오히려 가정환경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옳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신 장애인을 격리수용하는 데에 대한 특정 조건을 확립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다. 가정에서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면 가족치료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신 장애인이 혼자서 병원을 방문하기가 힘들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동행하여 꾸준히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웬만큼 심하지 않은 정도의 정신질환이라면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009.
김분선, 푸코의 배려 주체와 자기 배려의 윤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김은빈, 정신보건법의 이념에 비추어 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정책적 문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신영전 외,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6.
우주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8.
허경,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 읽기, 세창미디어, 2018.
황수현, 비극적 경험으로서의 광기와 그 기능, 서강대학교 논문, 2016.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
① 인적구성을 통한 견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영역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신보건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서 소속과 역할에 따라 중앙광역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나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중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는 퇴원, 재심사와 평가입원의 해제를 심사한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중앙광역의 경우 10인 이상 30인 이내, 기초의 경우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그 구성원은 정신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정신보건업무관계공무원/전문지식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원인이 다양하고 신체질환과는 다르게 다양한 영역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정신보건법위원회는 법조인,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시민, 정신과 의사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구성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에 반해, 영국에서는 정신과 의사 22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비율을 12명을 통일시켜 어느 한 분야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다. 정신과 의사의 인원이 다른 직종이 비해 많은 것은 위원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독립적인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인데, 정신 질환자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에 비하여 의사마다 각기 견해가 다른 경우가 많아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다른 분야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 일치율이 높은 견해를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학적 견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비율에서 정신과의사의 비율이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의 문제는 그 원인부터 다양하며 의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입원과 관련하고 있는 가족이나 병원의 경우에는 정신 질환자의 입원과 퇴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의 적당한 비율을 통해 위원회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② 심사권한을 통한 견제
정신보건심의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심사의 권한을 늘림으로서 강제입원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기준과 의학적 견해를 담당하고 있고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평가시정과 재심사 청구사건을 담당한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환자의 입·퇴원과 관련하여 보다 실무에 가까운 심사를 담당하는데, 이의제기 된 치료행위와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의 여부, 그리고 외래치료명령에 대한 심사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위원회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환자의 입원 및 퇴원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미 입원을 하여 정해진 입원기간을 채운 경우에 한한다는 점이다. 환자가 강제입원이 되고 난 후 그 입원이 적법한 절차와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를 감독할 외부기관이 없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환자의 입원의 정당성을 심사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김은빈, 정신보건법의 이념에 비추어 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 정책적 문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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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정신 장애인을 병원에 격리수용하는 것이 장래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입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굳이 병원에 격리될 필요가 없는데도 강압적으로 입원을 시켜서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게 될 수도 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자신을 강제로 들어가게 한 부모님이나 지인을 원망할 수도 있다. 당장은 가정에서 골치 아픈 존재로 느껴질 수 있으나 정신질환의 원인이 오히려 가정환경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옳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신 장애인을 격리수용하는 데에 대한 특정 조건을 확립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다. 가정에서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면 가족치료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신 장애인이 혼자서 병원을 방문하기가 힘들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동행하여 꾸준히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웬만큼 심하지 않은 정도의 정신질환이라면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009.
김분선, 푸코의 배려 주체와 자기 배려의 윤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김은빈, 정신보건법의 이념에 비추어 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정책적 문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신영전 외,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6.
우주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8.
허경,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 읽기, 세창미디어, 2018.
황수현, 비극적 경험으로서의 광기와 그 기능, 서강대학교 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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