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 법률행위의 불성립
Ⅱ. 무효제도와 취소제도
1. 의의
2. 공통점과 차이점
Ⅲ. 신의성실의 원칙과 법률행위의 효력
1. 신의성실의 원칙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Ⅳ. 자연인의 능력과 법률행위의 효력
1.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의 능력
3. 부재와 실종의 효과
Ⅴ. 민법상 법인과 법률행위의 효력
1. 법인의 권리능력
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Ⅵ. 강행법규와 법률행위의 효력
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력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
Ⅶ.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1. 비진의표시의 효과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Ⅷ. 무효와 취소의 효과
1. 민법총칙상 무효에 대한 검토
2. 민법총칙상 취소에 대한 검토
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1.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2.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 취소권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 법률행위의 불성립
Ⅱ. 무효제도와 취소제도
1. 의의
2. 공통점과 차이점
Ⅲ. 신의성실의 원칙과 법률행위의 효력
1. 신의성실의 원칙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Ⅳ. 자연인의 능력과 법률행위의 효력
1.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의 능력
3. 부재와 실종의 효과
Ⅴ. 민법상 법인과 법률행위의 효력
1. 법인의 권리능력
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Ⅵ. 강행법규와 법률행위의 효력
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력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
Ⅶ.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1. 비진의표시의 효과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Ⅷ. 무효와 취소의 효과
1. 민법총칙상 무효에 대한 검토
2. 민법총칙상 취소에 대한 검토
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1.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2.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 취소권
본문내용
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3) 무효행위의 추인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그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그 효력을 인정하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추인만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그러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즉 추인할 당시에 의사능력자가
되거나, 강행법규가 폐지되거나, 불공정 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 추인 시점에서 여전히 무효사유가 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 역시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에 의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인데, 학교법인이 후에 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39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민법총칙상 취소에 대한 검토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141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의 법률적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취소하기까지는 그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다.
(2)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는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한한다.
(3) 취소의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이지만 취소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즉 유동적 유효의 상태에 있게 된다.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는 특칙을 정하고 있다(제141조 단서).
(4)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142조).
(5) 추인의 방법, 효과
추인은 추인권자가 하여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제143조 제1항 전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제143조 제1항). 따라서 추인이 있게 되면 행위 당시로부터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므로 추인의 결과로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는 없다.
(6) 추인의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고, 그 종료 전의 추인은 그 효력이 없다(제144조 제1항). 예를 들어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상태를 벗어난 후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제2항).
(7) 법정추인
가. 의의
1) 법정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추인이라고 볼만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소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묵시적 추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인의 요건(제144조)을 갖추어야 한다.
나. 법정추인의 요건
1) 법정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법정추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제145조 본문). 또한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제145조 단서).
2) 법정추인의 사유
법정추인의 사유는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 경개 ④ 담보의 제공 및 받는 경우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등이다.
다) 법정추인에 대한 여러 사유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행하여져야 한다(145조 본문). 다만, 통설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고 한다.
다. 효과
법정추인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취소할 수 없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제143조 제1항).
(8)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 또는 추인하거나 행사기간의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제146조)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확정적 유효).
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1.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어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데는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행위능력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간섭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된다(대판 1984. 12. 11, 84다카1402). 그러나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는 있을 것이다.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의 요건과 취소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을 경우 즉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무효나 취소의 어느 것도 주장할 수 있다.
2.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 취소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더라도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3) 무효행위의 추인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그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그 효력을 인정하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추인만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그러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즉 추인할 당시에 의사능력자가
되거나, 강행법규가 폐지되거나, 불공정 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 추인 시점에서 여전히 무효사유가 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 역시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에 의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인데, 학교법인이 후에 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39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민법총칙상 취소에 대한 검토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141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의 법률적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취소하기까지는 그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다.
(2)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는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한한다.
(3) 취소의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이지만 취소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즉 유동적 유효의 상태에 있게 된다.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는 특칙을 정하고 있다(제141조 단서).
(4)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142조).
(5) 추인의 방법, 효과
추인은 추인권자가 하여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제143조 제1항 전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제143조 제1항). 따라서 추인이 있게 되면 행위 당시로부터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므로 추인의 결과로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는 없다.
(6) 추인의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고, 그 종료 전의 추인은 그 효력이 없다(제144조 제1항). 예를 들어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상태를 벗어난 후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제2항).
(7) 법정추인
가. 의의
1) 법정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추인이라고 볼만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소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묵시적 추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인의 요건(제144조)을 갖추어야 한다.
나. 법정추인의 요건
1) 법정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법정추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제145조 본문). 또한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제145조 단서).
2) 법정추인의 사유
법정추인의 사유는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 경개 ④ 담보의 제공 및 받는 경우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등이다.
다) 법정추인에 대한 여러 사유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행하여져야 한다(145조 본문). 다만, 통설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고 한다.
다. 효과
법정추인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취소할 수 없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제143조 제1항).
(8)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 또는 추인하거나 행사기간의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제146조)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확정적 유효).
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1.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어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데는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행위능력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간섭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된다(대판 1984. 12. 11, 84다카1402). 그러나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는 있을 것이다.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의 요건과 취소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을 경우 즉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무효나 취소의 어느 것도 주장할 수 있다.
2.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 취소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더라도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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