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본권의 개념
Ⅱ. 헌법관과 기본권
Ⅲ. 민주주의와 기본권
Ⅳ. 법치주의와 기본권
Ⅴ. 근대적 기본권의 기원과 각국의 인권보장
Ⅱ. 헌법관과 기본권
Ⅲ. 민주주의와 기본권
Ⅳ. 법치주의와 기본권
Ⅴ. 근대적 기본권의 기원과 각국의 인권보장
본문내용
. 법의 내용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헌법, 특히 헌법의 최고 이념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 및 이와 연결되어 있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러한 헌법 이념의 구체화로 나타나고 있는 기본권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없다.
다. 법치주의의 새로운 이해에 기초한 현대적 기본권 이해
실질적 법치주의의 발전은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확장시키는 경향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권의 국가질서형성적 기능, 민주적 기능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본권이론들이 대두되었으며, 기본권과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승작용을 통하여 더욱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
Ⅴ. 근대적 기본권의 기원과 각국의 인권보장
1. 영국에서의 인권보장
가. 1215년 대헌장
모든 국민이 아니라 귀족과 도시들의 전래된 권리와 특권을 보호하고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이행에 대해서는 독립된 25명으로 구성되는 귀족위원회의 통제 하에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치자가 이 약속과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나. 1628년 권리청원
1628년 의회는 왕의 자의적 통치에 대해 대헌장을 내세워 신민(臣民)의 자유와 권리를 재확인하는 권리청원의 승인을 군주로부터 얻어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는 과세가 금지되었으며, 인신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인정되었다.
다. 1679년 인신보호법
1679년 혁명 후 군주로부터 얻어 낸 인신보호법은 인신보호영장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제를 제도화하여 모든 자의적 법적용을 배제하고 인신의 보호를 강화한다.
라. 1689년 권리장전
1689년 영국 의회가 명예혁명을 통해 국왕을 추방한 뒤 쟁취한 권리장전에서는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국왕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조세의 부과와 상비군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미국에서의 인권보장
가.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생명, 신체, 자유,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저항권 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1776년 미국 독립선언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모든 국민의 평등과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천부적이고 불가양인 것으로 선언되었다.
다. 미국헌법과 증보조항
1787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헌법은 독립선언문과는 달리 인권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연방을 구성하는 여러 州(states)들이 이미 권리장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지만, 1791년에는 증보조항의 형태로 10개의 인권에 관한 규정들이 추가되었다.
3. 프랑스에서의 인권보장
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년 대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선포되었다. 17개 조항으로 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전문에서는 인권의 자연권성, 불가양성 및 신성함이 선언되고 있다. 제1조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이 선언되었고,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의 권리 및 억압에 대한 저항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고전적 자유와 권리가 인권선언 가운데 포함되었다.
4. 독일에서의 인권보장
가. 바이마르 헌법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프랑크푸르트 헌법의 영향을 받아 고전적 기본권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라. 본 기본법
1949년 제정된 본 기본법은 제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면서 국가와 국가권력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규범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사회국가원리조항을 두었다.
다. 법치주의의 새로운 이해에 기초한 현대적 기본권 이해
실질적 법치주의의 발전은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확장시키는 경향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권의 국가질서형성적 기능, 민주적 기능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본권이론들이 대두되었으며, 기본권과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승작용을 통하여 더욱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
Ⅴ. 근대적 기본권의 기원과 각국의 인권보장
1. 영국에서의 인권보장
가. 1215년 대헌장
모든 국민이 아니라 귀족과 도시들의 전래된 권리와 특권을 보호하고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이행에 대해서는 독립된 25명으로 구성되는 귀족위원회의 통제 하에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치자가 이 약속과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나. 1628년 권리청원
1628년 의회는 왕의 자의적 통치에 대해 대헌장을 내세워 신민(臣民)의 자유와 권리를 재확인하는 권리청원의 승인을 군주로부터 얻어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는 과세가 금지되었으며, 인신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인정되었다.
다. 1679년 인신보호법
1679년 혁명 후 군주로부터 얻어 낸 인신보호법은 인신보호영장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제를 제도화하여 모든 자의적 법적용을 배제하고 인신의 보호를 강화한다.
라. 1689년 권리장전
1689년 영국 의회가 명예혁명을 통해 국왕을 추방한 뒤 쟁취한 권리장전에서는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국왕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조세의 부과와 상비군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미국에서의 인권보장
가.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생명, 신체, 자유,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저항권 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1776년 미국 독립선언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모든 국민의 평등과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천부적이고 불가양인 것으로 선언되었다.
다. 미국헌법과 증보조항
1787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헌법은 독립선언문과는 달리 인권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연방을 구성하는 여러 州(states)들이 이미 권리장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지만, 1791년에는 증보조항의 형태로 10개의 인권에 관한 규정들이 추가되었다.
3. 프랑스에서의 인권보장
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년 대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선포되었다. 17개 조항으로 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전문에서는 인권의 자연권성, 불가양성 및 신성함이 선언되고 있다. 제1조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이 선언되었고,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의 권리 및 억압에 대한 저항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고전적 자유와 권리가 인권선언 가운데 포함되었다.
4. 독일에서의 인권보장
가. 바이마르 헌법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프랑크푸르트 헌법의 영향을 받아 고전적 기본권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라. 본 기본법
1949년 제정된 본 기본법은 제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면서 국가와 국가권력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규범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사회국가원리조항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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