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와 탈시설화
2. 탈시설화의 현황과 문제점
3. 탈시설화의 전망
4. 탈시설화의 지원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와 탈시설화
2. 탈시설화의 현황과 문제점
3. 탈시설화의 전망
4. 탈시설화의 지원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구성하는 자기결정권이나 완전한 통합, 정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기존 시설을 편리하게 개조하는 것, 시설이 당사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시설을 점차 줄여 나가고, 시설이 아닌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탈시설화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시설의 수가 매년 4~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시설 폐쇄 논의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4~50년가량 뒤늦은 것이다. 이는 서구와 달리 정상화 및 지역통합과 같은 탈시설화의 기본이 되는 이념들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확립되지 않아 시설 폐쇄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시설 이외의 대안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설이 폐쇄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체 서비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처럼 입법부가 법률 자체에 시설 폐쇄를 규정하여 모든 시설은 해당 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간에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정책 목표로 추진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법률로 제정하여 보이고, 각 시설들이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인구 천 명당 발달장애인의 출현율이 2.29건에 육박하고, 장애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는 현시점에서 수용은 장애인의 취업 및 사회통합의 중요한 선결 조건으로 자리를 잡았다. 장애인은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이 떨어지며, 스스로 자립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수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다. 이에 비장애인보다 시설 이용의 비율이 60% 이상인 만큼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식의 탈시설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이념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장애인 개인의 자유의지 실현이 가능한 형태의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소외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탈시설화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처우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오병준(2021), 탈시설화 정책에 의해 퇴소하는 장애인을 위한 작업치료사의 직무 요구도 연구,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2. 임종호(2020),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3. 최혜원(2020),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 실현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4. 김용득(2019), 장애인 복지 (Inclusive Society를 위한 상상), EM.
5. 최한(2019), 거주시설발달장애인의 서비스지원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우리나라는 여전히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시설의 수가 매년 4~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시설 폐쇄 논의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4~50년가량 뒤늦은 것이다. 이는 서구와 달리 정상화 및 지역통합과 같은 탈시설화의 기본이 되는 이념들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확립되지 않아 시설 폐쇄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시설 이외의 대안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설이 폐쇄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체 서비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처럼 입법부가 법률 자체에 시설 폐쇄를 규정하여 모든 시설은 해당 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간에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정책 목표로 추진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법률로 제정하여 보이고, 각 시설들이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인구 천 명당 발달장애인의 출현율이 2.29건에 육박하고, 장애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는 현시점에서 수용은 장애인의 취업 및 사회통합의 중요한 선결 조건으로 자리를 잡았다. 장애인은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이 떨어지며, 스스로 자립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수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다. 이에 비장애인보다 시설 이용의 비율이 60% 이상인 만큼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식의 탈시설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이념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장애인 개인의 자유의지 실현이 가능한 형태의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소외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탈시설화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처우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오병준(2021), 탈시설화 정책에 의해 퇴소하는 장애인을 위한 작업치료사의 직무 요구도 연구,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2. 임종호(2020),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3. 최혜원(2020),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 실현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4. 김용득(2019), 장애인 복지 (Inclusive Society를 위한 상상), EM.
5. 최한(2019), 거주시설발달장애인의 서비스지원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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