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2. 노동시장정책의 실태 및 현황, 정책적 시사점
2. 노동시장정책의 실태 및 현황,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및 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경영계에서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상회하는 고율인상으로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부담 완화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상여금, 외국인 근로자 숙식지원 비용 등 산업범위 조정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기한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 요구에 반발해 임금 평균의 50% 수준은 되야 하나 여전히 이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2007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6.5%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연대책임 사유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보장 및 장애인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로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방안, 초과운송수입금이 2007년부터 제외되는 택시업종의 최저임금 산업범위의 결정, 취업애로계층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 조정 등도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②정책적 시사점
최저임금제의 개선과제로는 먼저 단기과제로
1.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연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기회 확대가 국가적 과제인 점을 감안해 노동시장에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수준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원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60세 이상의 고 연령자 중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취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감액률은 연령에 따른 노동생산성 변화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기업체의 일반적인 정년인 57세 정도보다 연령이 낮은 자도 감액대상이 될 수 있게 하여서 감액 연령을 과도하게 낮추는 것인 감액이 임금삭감효과를 가져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 60세로 감액효과가 고용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범위에 한정한다.
2.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도급인의 연대책임 사유 확대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청소, 경비 등의 분야에서 용역계약이 장기에 걸쳐 있고, 도급 금액이 도급계약 당시의 최저임금액에 맞춰져 있는 경우엔 해가 바뀌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에 도급인이 최저임금에 맞추어 인건비가 확보되도록 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책임지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향후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별 임금, 물가, 생계비, 노동력 수급상황 등의 차이가 최저임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선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구체적 운영은 지역별 노동시장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조직 개편 상황 등을 선행과제들이 착실히 수행한 후 정해가는 것이 또한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장기적 과제이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9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이다. 그러나 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사대표가 직접 참여해 교섭을 하고 공익위원이 조정역할을 하나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가 공익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자체를 결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충돌하는 것보다는 공익위원이 중심이 되어 각종 경제사회 지표, 노사 입장, 고용영향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고려해 적정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은 일자리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일자리 위기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성장과 고용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이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변화 속에서 최저임금제와 같은 노동시장 인프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를 경우 혜택을 보는 근로자도 있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피해를 보는 근로자도 적지 않아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취업자-미취업자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일자리 위기로 인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표출되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위기는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미룰 수 없게 하며,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되,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③기타 첨부자료
기타 자료로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과, 최근 고시된 최저임금현황,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 비교를 한 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0.8.3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32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1.1. ~ 2011.12.31.
천 불대 저소득 국가에선 명목상 월 5만~40만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경제 수준 감안 시 저소득 상황에서도 멕시코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다수 국가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GNI 3만 불대의 국가들의 최저임금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2~3배 수준이다.(일본은 1.3~1.5배 수준) 경제 수준 감안 시 벨기에와 캐나다는 오히려 80~90%대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일본은 50~70%대이다.
②정책적 시사점
최저임금제의 개선과제로는 먼저 단기과제로
1.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연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기회 확대가 국가적 과제인 점을 감안해 노동시장에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수준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원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60세 이상의 고 연령자 중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취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감액률은 연령에 따른 노동생산성 변화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기업체의 일반적인 정년인 57세 정도보다 연령이 낮은 자도 감액대상이 될 수 있게 하여서 감액 연령을 과도하게 낮추는 것인 감액이 임금삭감효과를 가져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 60세로 감액효과가 고용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범위에 한정한다.
2.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도급인의 연대책임 사유 확대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청소, 경비 등의 분야에서 용역계약이 장기에 걸쳐 있고, 도급 금액이 도급계약 당시의 최저임금액에 맞춰져 있는 경우엔 해가 바뀌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에 도급인이 최저임금에 맞추어 인건비가 확보되도록 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책임지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향후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별 임금, 물가, 생계비, 노동력 수급상황 등의 차이가 최저임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선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구체적 운영은 지역별 노동시장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조직 개편 상황 등을 선행과제들이 착실히 수행한 후 정해가는 것이 또한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장기적 과제이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9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이다. 그러나 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사대표가 직접 참여해 교섭을 하고 공익위원이 조정역할을 하나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가 공익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자체를 결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충돌하는 것보다는 공익위원이 중심이 되어 각종 경제사회 지표, 노사 입장, 고용영향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고려해 적정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은 일자리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일자리 위기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성장과 고용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이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변화 속에서 최저임금제와 같은 노동시장 인프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를 경우 혜택을 보는 근로자도 있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피해를 보는 근로자도 적지 않아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취업자-미취업자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일자리 위기로 인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표출되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위기는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미룰 수 없게 하며,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되,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③기타 첨부자료
기타 자료로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과, 최근 고시된 최저임금현황,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 비교를 한 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0.8.3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32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1.1. ~ 2011.12.31.
천 불대 저소득 국가에선 명목상 월 5만~40만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경제 수준 감안 시 저소득 상황에서도 멕시코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다수 국가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GNI 3만 불대의 국가들의 최저임금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2~3배 수준이다.(일본은 1.3~1.5배 수준) 경제 수준 감안 시 벨기에와 캐나다는 오히려 80~90%대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일본은 50~70%대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