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함
[참고] 미국의 균등론은 Graver Tank(1950년 판결) 사건에서 확립됨
즉 3요소 테스트(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양 구성요소는 균등하다고 보는 기능, 방법, 결과의 3요소 테스트)
c) 치환용이성이 있을 것
: 치환하는 것 자체가 침해시점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할 것
d)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이 아니어야 함
: 발명의 개량진보의 정도에 따라 균등범위를 다르게 해석함
즉, 개량진보 정도가 작아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균등의 정도를 좁게 인정해야 하고, 개량진보 정도가 큰 경우에는 균등범위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
e) 특단의 사정이 없을 것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어야 하며, 이때, 특단의 사정이란 포대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8. 다기재 협범위 원칙
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부가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보호범위는 좁아진다는 원칙이다.
[참고] 미국의 균등론은 Graver Tank(1950년 판결) 사건에서 확립됨
즉 3요소 테스트(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양 구성요소는 균등하다고 보는 기능, 방법, 결과의 3요소 테스트)
c) 치환용이성이 있을 것
: 치환하는 것 자체가 침해시점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할 것
d)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이 아니어야 함
: 발명의 개량진보의 정도에 따라 균등범위를 다르게 해석함
즉, 개량진보 정도가 작아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균등의 정도를 좁게 인정해야 하고, 개량진보 정도가 큰 경우에는 균등범위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
e) 특단의 사정이 없을 것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어야 하며, 이때, 특단의 사정이란 포대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8. 다기재 협범위 원칙
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부가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보호범위는 좁아진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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