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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이행명령을 기다려 대법원에 이행명령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사건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분쟁조정결정의 위법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가능할 뿐,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분쟁조정결정은 그 상대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을 통한 불복의 여지도 없다.(→주관적 법적 지위 불인정)(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추613 판결 [충남남포지구부사공구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 사견 : 지방자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 제148조 제6항·제7항, 제170조의 체계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 ⇒ 매립지 귀속에 관한 결정만을 규정
⇒ 동법 제148조 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음
√귀속분쟁은 형성적 조정으로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님
√현행 법령체계상 비용부담의 조정자 및 분쟁조정위원회도 다름(동법 제149조 참고)
√입법론 : 절차경제상 비용부담의 조정을 결합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
- 사견 : 지방자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 제148조 제6항·제7항, 제170조의 체계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 ⇒ 매립지 귀속에 관한 결정만을 규정
⇒ 동법 제148조 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음
√귀속분쟁은 형성적 조정으로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님
√현행 법령체계상 비용부담의 조정자 및 분쟁조정위원회도 다름(동법 제149조 참고)
√입법론 : 절차경제상 비용부담의 조정을 결합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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