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중 사고 관련 법규 및 주요 사례 검토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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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면허운전 중 사고 관련 법규 및 주요 사례 검토 (법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①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1.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68조제6항 및 법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3의6과 같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② 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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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2
  • 저작시기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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