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않는 경우
⑤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도 그 구성을 해결수단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험 결과 등의 구체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뒷받침이 없는 경우
⑥ 새로운 물건을 창작했다고 해도 어떤 도움이 되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⑦ 미생물관련 발명시 출원 전에 미생물을 기탁하도록 한 미생물(微生物)기탁요건을 갖추지 않은 발명
⑧ 외국어로 된 출원으로서 번역문에 원문의 기재내용 이외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 등도 미완성발명임
다만, 미완성발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발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실험 데이터로 그 과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판단시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⑤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도 그 구성을 해결수단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험 결과 등의 구체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뒷받침이 없는 경우
⑥ 새로운 물건을 창작했다고 해도 어떤 도움이 되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⑦ 미생물관련 발명시 출원 전에 미생물을 기탁하도록 한 미생물(微生物)기탁요건을 갖추지 않은 발명
⑧ 외국어로 된 출원으로서 번역문에 원문의 기재내용 이외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 등도 미완성발명임
다만, 미완성발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발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실험 데이터로 그 과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판단시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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