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검토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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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검토 (행정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인 행정권을 발동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있고, ② 행정청의 개입의무에 대응하여 공권력의 발동 내지 행정규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이다.
2) 성립요건
가. 행정청의 개입의무
○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내지 장해가 특히 유해한 것이 증명되고 행정청이 허용할 수 있는 손해의 한계(Schadlichkeitsgrenz)를 벗어나 행정청의 개입에 의해서만 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 ⇒ 재량권이 0으로 수축
- 판단기준 : 위협 받는 법익의 가치가 결정적 기준, 그 밖에 위험의 강도, 행정작용과 관련된 위험(Risiko)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행정청의 개입의무 발생
- 생명과 건강과 같은 중요한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입의무발생
나. 사익보호성
○ 당해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사익보호를 의도하고 있을 것
○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사익보호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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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1.08.02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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