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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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관련 법규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2.의의 및 취지
3.요건

본문내용

선고 97도1351 판결)
(5) 특신상태
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여기에서 나아가 원래의 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도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312조에 정한 조서나 제313조에 정한 서류 등은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②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자살한 참고인 진술이 특히 신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가격1,5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1.08.09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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