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유형별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검토
2. 유형별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검토
본문내용
위한 것이 아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한편 원심이 설시한 준법투쟁이라 함은 근로자집단이나 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대로의 권리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시출근정시퇴근시간외근로거부 등을 수단으로 하는 투쟁인 바, 피고인의 위 작업거부행위는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시간 중에 한 행위로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쟁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결정이 없었고 제14조 소정의 냉각기간을 위배하는 등 그 절차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업무의 운영이 방해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것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집단적인 작업의 거부는 그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될 수 있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작업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 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거부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를 심리하 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거부행위는 준법투쟁으로서 단순한 노무공급의무 불이행일 뿐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 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거부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를 심리하 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거부행위는 준법투쟁으로서 단순한 노무공급의무 불이행일 뿐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 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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