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2. 상속회복청구권
3. 상속인 부존재
2. 상속회복청구권
3. 상속인 부존재
본문내용
고기간이 경과해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변제절차를 밟은 동시에 상속인의 수색의 공고를 하여야한다.
3)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
1990년 민법일부 개정 전에는 상속인수색공고가 있은 후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혼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었다.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배우자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과 가까우면서도 법률상 상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까지 한 푼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여 개정법은 민법 제1057조의 2를 신설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인정하였다.
즉 상속인 수색공고를 한 후 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상속인수색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청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4)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가정법원은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경과된 후 2개월이 지나도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분여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재산분여의 청구가 있었으나 각하 또는 일부 분여를 인정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즉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1058조 1항)
3)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
1990년 민법일부 개정 전에는 상속인수색공고가 있은 후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혼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었다.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배우자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과 가까우면서도 법률상 상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까지 한 푼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여 개정법은 민법 제1057조의 2를 신설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인정하였다.
즉 상속인 수색공고를 한 후 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상속인수색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청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4)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가정법원은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경과된 후 2개월이 지나도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분여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재산분여의 청구가 있었으나 각하 또는 일부 분여를 인정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즉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105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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