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전예방의 원칙 의의
2. 환경법상 구체화 유형
3. 환경법 관련규정
4. 사전 배려의 원칙
5. 양자의 구분
6. 기능과 한계
2. 환경법상 구체화 유형
3. 환경법 관련규정
4. 사전 배려의 원칙
5. 양자의 구분
6. 기능과 한계
본문내용
기술을 계속해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적 식견과 기술은 불확실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행위 규제는 현재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자는 새로운 과학적 정보를 탄력적으로 받아들여 의사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한계
사전배려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위해가 있을 때 사전배려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사전배려조치를 발동하는 계기가 되는 위해 수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리우선언에서는 “중대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협”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중대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 “위협”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발동 시점은 어느 때인가? 이 문제는 과학적 불확실성의 의미 및 성질과 관련이 있다. 리우선언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표현할 뿐 발동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어떠한 대응조치가 요구되는가? 요구되는 조치는 완전금지인가? 완화조치인가? 또는 위해와 이익을 형량한 적당한 조치인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리우선언은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물음은 어느 정도의 사전배려가 적당한가의 문제인데, 리우선언에서는 “비용-효과적인 조치(cost-effective measures)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다. 인간의 건강 또는 중대한 환경가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비용-효과적인 조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는가? 적합한 기술에의 접근 가능성 여하와는 관계가 없는가? 예컨대, 적합한 기술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가? 그러한 사전배려조치를 위해서는 어떤 또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요구되는가? 어떤 위해는 수인할 수 있는가? 수인하여야 한다면 그 정도(수준)는 어디까지인가? 사전배려는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취해져야 하는가? 아니면 동식물, 자연환경의 이익을 위해서도 취해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이 원칙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통일적인 이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구체적 적용의 경우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 원칙을 실효성 없는 원칙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2) 한계
사전배려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위해가 있을 때 사전배려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사전배려조치를 발동하는 계기가 되는 위해 수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리우선언에서는 “중대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협”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중대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 “위협”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발동 시점은 어느 때인가? 이 문제는 과학적 불확실성의 의미 및 성질과 관련이 있다. 리우선언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표현할 뿐 발동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어떠한 대응조치가 요구되는가? 요구되는 조치는 완전금지인가? 완화조치인가? 또는 위해와 이익을 형량한 적당한 조치인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리우선언은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물음은 어느 정도의 사전배려가 적당한가의 문제인데, 리우선언에서는 “비용-효과적인 조치(cost-effective measures)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다. 인간의 건강 또는 중대한 환경가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비용-효과적인 조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는가? 적합한 기술에의 접근 가능성 여하와는 관계가 없는가? 예컨대, 적합한 기술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가? 그러한 사전배려조치를 위해서는 어떤 또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요구되는가? 어떤 위해는 수인할 수 있는가? 수인하여야 한다면 그 정도(수준)는 어디까지인가? 사전배려는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취해져야 하는가? 아니면 동식물, 자연환경의 이익을 위해서도 취해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이 원칙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통일적인 이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구체적 적용의 경우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 원칙을 실효성 없는 원칙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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