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3학년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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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법 3학년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

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1) 잠재적 범죄자 취급
2) 심각한 의료소송의 위험
3) 수술의 질 저하
4) 의사의 심리적 위축
5) 수술 행위의 소극적 처치
6) CCTV를 대리 수술 방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권력 필요

3.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1) 침해의 최소성
2) 법익의 균형성
3) 개인정보보호법
4) 음성권
5) 의사결정능력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6) 보건의료기본법 – 설명의무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수술동의서 작성에 관한 의료 관행을 입법적으로 규정하여 서면 동의서 등을 통일적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이를 의사에게 그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설명하도록 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의사와 환자 모두 설명의무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형식적 실체에 대한 부재로 의사에 대한 불신은 의료행위 전 단계인 설명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갔고, 의료법 제24조의2는 고의범인 대리수술을 제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나의 의견
의료사고 발생이 외과수술 중 성형외과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수술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CCTV촬영을 결정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모든 수술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술실 환경과 촬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촬영 시간 및 범위,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환자 등의 동의가 어려운 응급수술에 대한 예외조항 등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술실 촬영영상이의도치 않게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의료진 및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도 어린이집에서 설치하는 영상촬영기기를 CCTV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술실에 설치하는 영상 촬영 장치를 CCTV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영상정보 보관기관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수술기록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들을 고려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해 보았다. 의료사고 발생이 외과수술 중 성형외과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수술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CCTV촬영을 결정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모든 수술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술실 환경과 촬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촬영 시간 및 범위,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환자 등의 동의가 어려운 응급수술에 대한 예외조항 등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술실 촬영영상이의도치 않게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의료진 및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도 어린이집에서 설치하는 영상촬영기기를 CCTV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술실에 설치하는 영상 촬영 장치를 CCTV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영상정보 보관기관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수술기록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들을 고려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국의원안, 안규백의원안, 신현영의원안
최재천박영호홍영균, 의료형법, 육법사, 200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2019.
이재경,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의료법학 제21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20.
박종석,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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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08
  • 저작시기2021.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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