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성사랑사회][기말시험]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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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 성사랑사회][기말시험]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1) 저출산 현상과 인구감소 현상
    2) 저출산에 따른 원인과 문제점
  2.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
    1) 제1차 저출산 정책
    2) 제2차 저출산 정책
    3) 제3차 저출산 정책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의 비판
    1) 재생산정치의 개요
    2)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라의 정책목표는 단순히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아이 낳는 삶이 여성 혹은 부부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정책목표에는 개인 삶의 다양성 존중과 행복 추구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3차 저출산 정책에서와 같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사회 재생산에 대한 목표치를 개인에게 독려하거나 책임지우는 성향이 강하므로, 국가는 세대 구성원들이 자신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결정이 곧 아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개인의 목적과 효용함수를 일치시키고, 나아가 이러한 개인의 결정이 일이나 여가 등 다른 삶의 모양과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와 함께 책임을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이나 전망을 살펴보면,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측면이 다소 부족하며, 남녀 재생산 건강권의 적극적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산, 육아, 각종 지원금, 안전망에 대한 정책과 노력들이 대부분 사회 재생산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흐름을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재생산정치는 단순히 ‘출산’에 대한 효과에서 벗어나 출산의 선택을 얼마나 보장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재생산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불임부부와 관련된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중점내용에서는 난임과 관련한 출생에 대한 정책목표를 수립,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임부부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재생산정치의 큰 틀이라 할 수 있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 불임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별적인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 재생산에 대한 압력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불임부부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그것은 재생산정치에서 불임부부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정치적인 정책과 지원이 불임부부들의 고통을 특권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서 비밀리에 만연해 있는 낙태와 관련한 문제도 재생산 정치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2010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낙태 시술은 연간 16만 8,700건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8년에는 연간 최대 50만 건으로 해가 갈수록 불법적인 낙태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낙태가 법률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낙태와 관련한 법률은 임신 14주까지 허용하는 일부 허용과 24주까지는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조건부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여성들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을 국가나 사회의 이익에 따라 통제하는 것보다 여성에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재생산권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는 임신과 출산에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재생산의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와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산의 결과를 정책효과로 파악하기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결정권, 즉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정책과 국가가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출산율, 여성의 재생산권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정책, 가족정책과 성 평등정책, 나아가 개인의 삶의 결정을 온전히 보장해주어야 하는 정책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즉, 사회 재생산인 출산율 상승이라는 단순한 목표보다 가족 양육 및 부양정책, 적극적 고용정책과 성평등 정책의 목표들이 달성될 때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재생산정치는 특히나 청년세대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고 개개인의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정책 방향성과 수단의 측면에서도 특정 합계출산율 목표를 제시하고 홍보와 교육, 혹은 경각심 제고를 통해 이를 독려하는 정부 주도의 규범적인 접근방식은 효과성도 미비할 뿐 아니라 청년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선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례적인 저출산 현실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목표는 특정 수준의 합계출산율이기보다는 결혼과 출산의 선택이 청년세대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의 영위에 기여하는 한편, 비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ㆍ사회 전반의 구조 및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백영경ㆍ김엘리ㆍ박진희 외 9명(2016), 성ㆍ사랑ㆍ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교재).
2. 오민지(2021),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3. 예성호(2021),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증진 방안(프랑스와 스웨덴의 정책사례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4. 이희주(2020), 저출산 정책의 차별적 효과 검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5. 이은진(2020), 낙태죄와 재생산 평등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6. 강은애(2019),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7. 김채윤(2017), 임신ㆍ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8. 김정아(2014), 재생산 윤리에서 재생산권과 재생산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9. 보건복지부, www.mohw.go.kr.
10.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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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02
  • 저작시기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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