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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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1. 저작물의 개념
2. 저작물의 요건

[문제 2]
1. 저작재산권의 개념
2. 복제권 침해

[문제 3]
1. 저작권법 제23조
2. 저작권법 제25조
3. 저작권법 제101조의 3

본문내용

자에 해당하고, ○○○대학교는 특별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25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세 번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에서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프로그램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B 교수의 강의 및 설명을 영상으로 녹화한 것도 프로그램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컴퓨터 및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지시 또는 명령을 포함한 집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녹화가 이루어진 영상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시명령을 이용하여 저장되는 것이므로, 지시명령화가 이루어진 데이터 역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A 학생이 녹화한 B 교수의 강의 영상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며, 이를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므로 적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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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2.02.04
  • 저작시기202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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