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문제가 심화되므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OECD 주요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축소하는 반면에서 시장 기능의 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개인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의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는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고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향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하여 고령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적연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차원에서 볼 경우 공사연금 간 적절한 역할부담을 통해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4. 참고문헌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122760
한국금융신문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632
이코노믹리뷰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36235&firstsec=1&secondsec=16
한국보험신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29000129&md=20130201005144_B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29000131&md=20130201005143_BL
헤럴드경제
4. 참고문헌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122760
한국금융신문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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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36235&firstsec=1&secondsec=16
한국보험신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29000129&md=20130201005144_B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29000131&md=20130201005143_BL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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