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제3자효 행정행위
1. 문제점
2.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⑴ 상호관계
⑵ 적용범위
3. 제3자효 행정행위
4. 행정법분쟁의 유형
⑴ 문제점
⑵ 상대방 방어소송 -「행정법분쟁의 1유형(상대방 침익, 제3자 수익)」
⑶ 상대방 요구소송 -「행정법분쟁의 2유형(상대방 수익, 제3자 침익)」
⑷ 제3자 방어소송 -「행정법분쟁의 3유형(상대방 수익, 제3자 침익)」
⑸ 제3자 요구소송 -「행정법분쟁의 4유형(상대방 침익, 제3자 수익)」
Ⅱ. 행정소송상 소송참가
1. 의 의
2. 목 적
3. 종 류
4. 제3자의 소송참가
⑴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⑵ 참가요건
⑶ 참가절차 및 불복
⑷ 소송참가인의 지위
5. 행정청의 소송참가
⑴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⑵ 참가요건
⑶ 참가절차 및 불복
⑷ 소송참가인의 지위
Ⅲ. 제3자의 재심청구
1. 의 의
2. 목 적
3.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4. 청구요건
5. 청구기간
1. 문제점
2.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⑴ 상호관계
⑵ 적용범위
3. 제3자효 행정행위
4. 행정법분쟁의 유형
⑴ 문제점
⑵ 상대방 방어소송 -「행정법분쟁의 1유형(상대방 침익, 제3자 수익)」
⑶ 상대방 요구소송 -「행정법분쟁의 2유형(상대방 수익, 제3자 침익)」
⑷ 제3자 방어소송 -「행정법분쟁의 3유형(상대방 수익, 제3자 침익)」
⑸ 제3자 요구소송 -「행정법분쟁의 4유형(상대방 침익, 제3자 수익)」
Ⅱ. 행정소송상 소송참가
1. 의 의
2. 목 적
3. 종 류
4. 제3자의 소송참가
⑴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⑵ 참가요건
⑶ 참가절차 및 불복
⑷ 소송참가인의 지위
5. 행정청의 소송참가
⑴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⑵ 참가요건
⑶ 참가절차 및 불복
⑷ 소송참가인의 지위
Ⅲ. 제3자의 재심청구
1. 의 의
2. 목 적
3.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4. 청구요건
5. 청구기간
본문내용
3.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청구요건
제3자 재심청구는「①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을 것(대상적격) ②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일 것(원고적격) ③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한다.
① 재심의 청구를 하는 제3자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반사적 이익과 같은)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며 ② 「자신기 책임 없는 사유」라 함은 ‘통상인으로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재심을 청구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함).
5. 청구기간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행소법 제31조②),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소법 제31조③).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청구요건
제3자 재심청구는「①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을 것(대상적격) ②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일 것(원고적격) ③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한다.
① 재심의 청구를 하는 제3자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반사적 이익과 같은)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며 ② 「자신기 책임 없는 사유」라 함은 ‘통상인으로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재심을 청구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함).
5. 청구기간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행소법 제31조②),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소법 제31조③).
추천자료
- 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_이론편)_객관적 소송
- 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_이론편)_당사자소송
- 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_이론편)_부작위위법확인소송
- 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_이론편)_무효등확인소송
- 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_이론편)_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_이론편)_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_이론편)_취소소송의 심리
- 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_이론편)_행정소송과 가구제
- 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_이론편)_항고소송상 피고적격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