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아동의 권리 이해
국내 이동권 협약의 이행현황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아동의 권리 이해
국내 이동권 협약의 이행현황
본문내용
), 표현의 자유, 종교, 집회(제13조~제15조), 고문·사망·무기징역 금지(제37조) 등 시민의 권리를 적극 보장한다.
먼저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특징은 기존의 선언적 아동권리사랑과 달리 국제협약으로서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며, 협약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둘째, 협약은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되던 과거의 아동권리에서 벗어나 아동이 능동적 권리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협약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넷째, 시민권, 의사표현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국내 이동권 협약의 이행현황
협약 제44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994년 11월 8일 정부의 첫 번째 국가 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동원호는 1996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검토·통보하였다.
(1) 무관심의 원칙(조약 제2조)에서 한국의 최저결혼연령은 남성의 만 18세부터 만 16세(민법 제807조)까지 다르고, 국내법에는 외국인 자녀가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국적취득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2) 부모와의 별거제한(협약 9조)에서는 만 15세 미만 자녀의 의사표현권과 부모면접권(민법 837조의2)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우리의 경우 표현의 자유(조약 제13조)는 특수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헌법 제37조).
(4) 폭력·학대·착취로부터 아동보호에 있어 적극적인 예방·치료에 관한 규정(협약 제19조)이 미흡하다(아동복지법 제18조).
(5) 난민아동보호(협약 제22조)에서 우리나라는 난민아동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미신청자에 대한 근로시간·근로조건(협약 제32조) 등의 규정이 없다.
1991년 11월 20일 국제아동권리협약 비준에서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상반되는 세 가지 조항을 유보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 9조 3항의 \'부모면접권 보장\'으로 우리나라는 부모의 면접권만 보장하고(민법 837조 2항) 자녀의 부모면접권은 보장하지 않는다.
둘째, 협약 제21조 가목의 \'입양절차\'로서, 협약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통해서만 입양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당사자의 동의나 호적법(민법 869호, 878호, 66호)에 따른 입양신고를 통해 채택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협약 제40조제2항제2호나목의 \'상고권 보장\'으로 비상계엄 및 군사재판에서 1심 재판으로 인정돼 상고권이 제한돼 있다. (헌법 제110조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내용에 비춰볼 때 국내 아동의 권리수준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보완 등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1991년 11월 20일 정부에 의해 비준된 조약의 일부 유보 조항은 가능한 한 빨리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이 보완되어야 한다.
2)부모와 자녀가 별거하는 경우 부모의 자녀면접권(민법 제837조)에 해당하는 보육을 위한 자녀면접권(협약 제9조)이 보장돼야 한다.
3)부모가 이혼한 경우 15세 미만 자녀의 의사표시권(가정소송규칙 제100조)을 보장한다.
4)입양에서는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결정권(협약 9조)이 보장돼야 한다.
5)가정폭력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학대 예방법이 법제화돼야 한다.
6)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고, 학교 체벌을 허용하는 교육법 76조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7)관련 법령을 보완해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의 아동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먼저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특징은 기존의 선언적 아동권리사랑과 달리 국제협약으로서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며, 협약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둘째, 협약은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되던 과거의 아동권리에서 벗어나 아동이 능동적 권리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협약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넷째, 시민권, 의사표현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국내 이동권 협약의 이행현황
협약 제44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994년 11월 8일 정부의 첫 번째 국가 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동원호는 1996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검토·통보하였다.
(1) 무관심의 원칙(조약 제2조)에서 한국의 최저결혼연령은 남성의 만 18세부터 만 16세(민법 제807조)까지 다르고, 국내법에는 외국인 자녀가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국적취득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2) 부모와의 별거제한(협약 9조)에서는 만 15세 미만 자녀의 의사표현권과 부모면접권(민법 837조의2)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우리의 경우 표현의 자유(조약 제13조)는 특수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헌법 제37조).
(4) 폭력·학대·착취로부터 아동보호에 있어 적극적인 예방·치료에 관한 규정(협약 제19조)이 미흡하다(아동복지법 제18조).
(5) 난민아동보호(협약 제22조)에서 우리나라는 난민아동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미신청자에 대한 근로시간·근로조건(협약 제32조) 등의 규정이 없다.
1991년 11월 20일 국제아동권리협약 비준에서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상반되는 세 가지 조항을 유보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 9조 3항의 \'부모면접권 보장\'으로 우리나라는 부모의 면접권만 보장하고(민법 837조 2항) 자녀의 부모면접권은 보장하지 않는다.
둘째, 협약 제21조 가목의 \'입양절차\'로서, 협약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통해서만 입양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당사자의 동의나 호적법(민법 869호, 878호, 66호)에 따른 입양신고를 통해 채택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협약 제40조제2항제2호나목의 \'상고권 보장\'으로 비상계엄 및 군사재판에서 1심 재판으로 인정돼 상고권이 제한돼 있다. (헌법 제110조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내용에 비춰볼 때 국내 아동의 권리수준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보완 등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1991년 11월 20일 정부에 의해 비준된 조약의 일부 유보 조항은 가능한 한 빨리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이 보완되어야 한다.
2)부모와 자녀가 별거하는 경우 부모의 자녀면접권(민법 제837조)에 해당하는 보육을 위한 자녀면접권(협약 제9조)이 보장돼야 한다.
3)부모가 이혼한 경우 15세 미만 자녀의 의사표시권(가정소송규칙 제100조)을 보장한다.
4)입양에서는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결정권(협약 9조)이 보장돼야 한다.
5)가정폭력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학대 예방법이 법제화돼야 한다.
6)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고, 학교 체벌을 허용하는 교육법 76조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7)관련 법령을 보완해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의 아동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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