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 1
(1) 협의이혼
(2) 재판이혼
2. 문제 2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문제 3
(1) 시간급 최저임금
(2) 최저임금법 위반
4. 문제 4
(1) 부당해고의 권리구제
(2)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5. 문제 5
(1) 성희롱 피해의 권리구제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6. 참고문헌
(1) 협의이혼
(2) 재판이혼
2. 문제 2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문제 3
(1) 시간급 최저임금
(2) 최저임금법 위반
4. 문제 4
(1) 부당해고의 권리구제
(2)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5. 문제 5
(1) 성희롱 피해의 권리구제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함하여 판정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구제명령은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 만약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구제명령은 3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가지게 되고,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문제 5
(1) 성희롱 피해의 권리구제
성희롱이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례에서 C는 사업주 P로부터 성적인 농담과 신체 접촉을 당했고, 이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음에도 지속적인 성희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우, 비사법기관을 통해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며, C는 사업주 P의 성희롱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단,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은 업무상 이루어지는 성희롱에 대한 것이므로, 기타 사인 간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진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피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한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진행 중이나 조사가 완료된 때에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권위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고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희롱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진정 접수 이후에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계속되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정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즉, C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업무상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또는 조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6.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5. 문제 5
(1) 성희롱 피해의 권리구제
성희롱이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례에서 C는 사업주 P로부터 성적인 농담과 신체 접촉을 당했고, 이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음에도 지속적인 성희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우, 비사법기관을 통해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며, C는 사업주 P의 성희롱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단,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은 업무상 이루어지는 성희롱에 대한 것이므로, 기타 사인 간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진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피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한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진행 중이나 조사가 완료된 때에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권위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고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희롱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진정 접수 이후에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계속되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정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즉, C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업무상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또는 조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6.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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