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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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가지므로, 상법 제38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지배주주인 경영진과 불화가 생겨 퇴임하는 이사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성과급의 명목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퇴임하는 이사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주주총회결의로 결정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만일 지급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므로 지급보수를에 대한 반환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회사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해당 사건 원고는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의 보수란, 직무수행의 대가라고 보아야 하고, 사건 특별성과급은 매출신장 및 공로보상을 이유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 역시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사건 특별성과급은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어야 하고,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특별성과급의 지급이 결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상법 제38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보수를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처럼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이사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이는 회사 및 주주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입장은 상법 제388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이사의 권한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상법 제388조 뿐 아니라 상법 제39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업금지 의무나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금지, 상법 제399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사는 회사의 상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이므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고, 개인적 이유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으로써 이사의 보상청구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주식회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대법원, 1977.11.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윤영신,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의 보수지급청구권」, 중앙법학,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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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06.03
  • 저작시기202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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