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개념 및 내용소개
2.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
3. 중대재해처벌법의 목표
4. 법 효과분석
5.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분석
6.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 3가지 제시
2.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
3. 중대재해처벌법의 목표
4. 법 효과분석
5.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분석
6.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 3가지 제시
본문내용
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기준 인원에 미달하거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률 적용시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를 수치화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 확대라는 경영법과 반대되는 행보이다.
6.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 3가지 제시
(1)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관련해 중대재해의 정의 명확화, 책임주체 명확화, 원청과 하청간의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노동부가 최근 해설서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그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범위가 명시돼있지 않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필요한’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을 들고 있지만, 기업들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기 때문이다. 안전 조치와 의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 보완이 필요하다.
(2) 고용허가제 이직사유 제한 완화 등과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작업과정 숙련이 더디고 의사소통 장애로 상시적으로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미리 세울 수 있다.
(3) ESG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기업은 ESG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이 ESG경영의 실천을 통해 산업 안전을 확보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준법 감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해당 법률의 도입 목적이 경영책임자를 벌하는 것이 아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인만큼 규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피해자가 기준 인원에 미달하거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률 적용시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를 수치화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 확대라는 경영법과 반대되는 행보이다.
6.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 3가지 제시
(1)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관련해 중대재해의 정의 명확화, 책임주체 명확화, 원청과 하청간의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노동부가 최근 해설서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그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범위가 명시돼있지 않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필요한’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을 들고 있지만, 기업들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기 때문이다. 안전 조치와 의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 보완이 필요하다.
(2) 고용허가제 이직사유 제한 완화 등과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작업과정 숙련이 더디고 의사소통 장애로 상시적으로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미리 세울 수 있다.
(3) ESG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기업은 ESG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이 ESG경영의 실천을 통해 산업 안전을 확보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준법 감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해당 법률의 도입 목적이 경영책임자를 벌하는 것이 아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인만큼 규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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