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형성되고 있다. 즉, 효과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를 사측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사회협약기구’가 행동해야 한다.
‘사회협약기구’는 다양한 코포타리즘의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노동조합’은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며, 원하는 요구 조건이나 필요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원하는 요구 조건과 사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지만, 이 상황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협약기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회협약기구만으로는 이러한 노동쟁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의 강화와 중간지대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마련된 3자협의체 시스템이 있지만, 공적 서비스 개입을 통해 중앙집권적 교섭구조 형태를 개선하고 단체협약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원화된 조정제도가 아닌, 기업의 형태 및 업태별, 사업장 규모별, 직종에 따른 근무자 형태별 등의 다양한 조건에서 그에 맞는 협약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참고 및 출처
“노동쟁의 조정이란”, 201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협약기구’는 다양한 코포타리즘의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노동조합’은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며, 원하는 요구 조건이나 필요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원하는 요구 조건과 사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지만, 이 상황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협약기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회협약기구만으로는 이러한 노동쟁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의 강화와 중간지대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마련된 3자협의체 시스템이 있지만, 공적 서비스 개입을 통해 중앙집권적 교섭구조 형태를 개선하고 단체협약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원화된 조정제도가 아닌, 기업의 형태 및 업태별, 사업장 규모별, 직종에 따른 근무자 형태별 등의 다양한 조건에서 그에 맞는 협약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참고 및 출처
“노동쟁의 조정이란”, 201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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