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2. 본론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3. 결론
건강가정을 이루기 위해 맞벌이 부부에게 단연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특히 출산 전후의 휴직은 안전한 출산과 아이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퇴직의 위험 없이 갖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가족돌봄휴직은 대체 인력 채용할 수 없는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기면 휴직이 불가한 제약이 따른다. 정연금 외 3명(2013). 가족친화지원사업의 시행현황과 개선방안.
특히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률은 특히나 적은 수치를 보여 여성의 취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과 시도는 세계적으로 직면한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으로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불어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의 여유를 갖는 탄력적 근무제와 같이 일정 근무 기간 중에 정해진 시간만큼 개인이 조절해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의 시행은 맞벌이 부모에게 취업 중단의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업무 환경에서 쌓인 스트레스의 관리와 더불어 가족과의 원만한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가족 관련 휴가제가 도입된다면 회사의 업무는 물론 가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현재 맞벌이 가정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국한되어 중소기업과 같이 소외당하는 기업이 발생하며 기초적인 제도가 우선으로 시행되어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서 가족친화컨설팅,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사업 등의 가족친화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시도가 요구된다. 건강가족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실행만 하는 기초적인 제도를 넘어서 이를 통해 수집된 내용을 분석하고 가정 형태의 변화를 예측을 통한 개인과 기업, 건강가정기원센터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4. 출처
여성가족부(2016). 제3차 가족건강기본계획.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4778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교문사.
박수선(2007). 가족건강성과 건강가정정책.
정연금 외 3명(2013). 가족친화지원사업의 시행현황과 개선방안.
건강가정을 이루기 위해 맞벌이 부부에게 단연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특히 출산 전후의 휴직은 안전한 출산과 아이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퇴직의 위험 없이 갖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가족돌봄휴직은 대체 인력 채용할 수 없는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기면 휴직이 불가한 제약이 따른다. 정연금 외 3명(2013). 가족친화지원사업의 시행현황과 개선방안.
특히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률은 특히나 적은 수치를 보여 여성의 취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과 시도는 세계적으로 직면한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으로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불어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의 여유를 갖는 탄력적 근무제와 같이 일정 근무 기간 중에 정해진 시간만큼 개인이 조절해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의 시행은 맞벌이 부모에게 취업 중단의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업무 환경에서 쌓인 스트레스의 관리와 더불어 가족과의 원만한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가족 관련 휴가제가 도입된다면 회사의 업무는 물론 가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현재 맞벌이 가정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국한되어 중소기업과 같이 소외당하는 기업이 발생하며 기초적인 제도가 우선으로 시행되어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서 가족친화컨설팅,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사업 등의 가족친화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시도가 요구된다. 건강가족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실행만 하는 기초적인 제도를 넘어서 이를 통해 수집된 내용을 분석하고 가정 형태의 변화를 예측을 통한 개인과 기업, 건강가정기원센터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4. 출처
여성가족부(2016). 제3차 가족건강기본계획.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4778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교문사.
박수선(2007). 가족건강성과 건강가정정책.
정연금 외 3명(2013). 가족친화지원사업의 시행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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