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책임 소재의 분석
(3) 사회의 귀책사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책임 소재의 분석
(3) 사회의 귀책사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쟁을 일으키기 전에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합당한 요구다.
3. 결론
사회가 개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제할 때, 사회는 개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 ‘사회’는 더 이상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대가 지날수록 사회는 점차 그 규모를 키워왔으며, 이제 다국적 기업과 같이 국가라는 기존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여러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다. 개인의 책임이냐 사회의 책임이냐는 ‘국민-국가’, ‘소비자-기업’ 등 개인에게 부여된 여러 복합적 관계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본고는 특히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냐, 사회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봤고, 그 결과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이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한 것으로, 개인의 부주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사회는 그것을 예견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사고 사례의 모수나 사망자나 부상자 등의 수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개인의 사고는 사회의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 정도의 심각성이 같은 수준이라도 그 발생 건수가 늘어나 공론화되기 전에는 개인의 소관으로만 치부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부주의가 있었다 한들, 개인의 부주의만을 탓해서는 절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최대한 국가나 기업의 단위에서 안내, 경고, 지침, 보상 등의 사고 대응체계를 철저히 만들어놓아야 한다. 개인이 부주의하여 사고를 냈고, 그것이 보상해줄 수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 ‘그러한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라도 사회에게, 혹은 개인 구성원의 상위에 있는 조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1997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2014년의 세월호 참사와 같이 우리나라가 겪어온 국가적 사고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쟁이 있었다. 개인의 탓을 하려면 이 사고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백화점의 안전관리팀이나 건설사의 설계팀, 혹은 건설 허가를 내준 지자체의 공무원, 유람선 선장, 화물을 과도하게 적재한 선원 등.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 사회의 책임을 묻게 마련이다. 그 개인들의 잘못을 왜 사전에 거르지 못했는가에 대한 책임은 체계를 운용하는 주체인 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러한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서는 미리 깨닫지 못하기 마련이다. 개인의 부주의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는 것은 사회라는 계약된 권리 주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논의에서 이분법적 사고가 답이 될 수 없듯, 이 논의에서도 하나의 입장만 맞는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가치관에 따라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좇을 뿐이다. 필자는 모든 사건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개인의 안전과 행복, 자유 등의 천부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함에 따라, 가능한 한 사회의 책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의 부주의까지 품을 수 있는 사회의 융통성과 포용력이야말로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가 가져야 할 책임이며 의무가 아닐까.
4. 출처 및 참고문헌
조양자,「가정 안전사고의 환경적 요인」,『論文集-東南保健大學』, Vol.21 No.2, 2003
2) 1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 통계청 인구동향과,『사망원인통계, 국가승인통계 제10154호』
윤선화, 「아동 사고 사망 요인에 따른 아동안전정책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2003
3. 결론
사회가 개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제할 때, 사회는 개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 ‘사회’는 더 이상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대가 지날수록 사회는 점차 그 규모를 키워왔으며, 이제 다국적 기업과 같이 국가라는 기존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여러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다. 개인의 책임이냐 사회의 책임이냐는 ‘국민-국가’, ‘소비자-기업’ 등 개인에게 부여된 여러 복합적 관계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본고는 특히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냐, 사회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봤고, 그 결과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이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한 것으로, 개인의 부주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사회는 그것을 예견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사고 사례의 모수나 사망자나 부상자 등의 수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개인의 사고는 사회의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 정도의 심각성이 같은 수준이라도 그 발생 건수가 늘어나 공론화되기 전에는 개인의 소관으로만 치부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부주의가 있었다 한들, 개인의 부주의만을 탓해서는 절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최대한 국가나 기업의 단위에서 안내, 경고, 지침, 보상 등의 사고 대응체계를 철저히 만들어놓아야 한다. 개인이 부주의하여 사고를 냈고, 그것이 보상해줄 수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 ‘그러한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라도 사회에게, 혹은 개인 구성원의 상위에 있는 조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1997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2014년의 세월호 참사와 같이 우리나라가 겪어온 국가적 사고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쟁이 있었다. 개인의 탓을 하려면 이 사고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백화점의 안전관리팀이나 건설사의 설계팀, 혹은 건설 허가를 내준 지자체의 공무원, 유람선 선장, 화물을 과도하게 적재한 선원 등.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 사회의 책임을 묻게 마련이다. 그 개인들의 잘못을 왜 사전에 거르지 못했는가에 대한 책임은 체계를 운용하는 주체인 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러한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서는 미리 깨닫지 못하기 마련이다. 개인의 부주의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는 것은 사회라는 계약된 권리 주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논의에서 이분법적 사고가 답이 될 수 없듯, 이 논의에서도 하나의 입장만 맞는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가치관에 따라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좇을 뿐이다. 필자는 모든 사건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개인의 안전과 행복, 자유 등의 천부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함에 따라, 가능한 한 사회의 책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의 부주의까지 품을 수 있는 사회의 융통성과 포용력이야말로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가 가져야 할 책임이며 의무가 아닐까.
4. 출처 및 참고문헌
조양자,「가정 안전사고의 환경적 요인」,『論文集-東南保健大學』, Vol.21 No.2, 2003
2) 1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 통계청 인구동향과,『사망원인통계, 국가승인통계 제10154호』
윤선화, 「아동 사고 사망 요인에 따른 아동안전정책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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