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 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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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 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책임 소재의 분석
(3) 사회의 귀책사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쟁을 일으키기 전에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합당한 요구다.
3. 결론
사회가 개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제할 때, 사회는 개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 ‘사회’는 더 이상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대가 지날수록 사회는 점차 그 규모를 키워왔으며, 이제 다국적 기업과 같이 국가라는 기존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여러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다. 개인의 책임이냐 사회의 책임이냐는 ‘국민-국가’, ‘소비자-기업’ 등 개인에게 부여된 여러 복합적 관계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본고는 특히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냐, 사회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봤고, 그 결과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이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한 것으로, 개인의 부주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사회는 그것을 예견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사고 사례의 모수나 사망자나 부상자 등의 수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개인의 사고는 사회의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 정도의 심각성이 같은 수준이라도 그 발생 건수가 늘어나 공론화되기 전에는 개인의 소관으로만 치부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부주의가 있었다 한들, 개인의 부주의만을 탓해서는 절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최대한 국가나 기업의 단위에서 안내, 경고, 지침, 보상 등의 사고 대응체계를 철저히 만들어놓아야 한다. 개인이 부주의하여 사고를 냈고, 그것이 보상해줄 수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 ‘그러한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라도 사회에게, 혹은 개인 구성원의 상위에 있는 조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1997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2014년의 세월호 참사와 같이 우리나라가 겪어온 국가적 사고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쟁이 있었다. 개인의 탓을 하려면 이 사고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백화점의 안전관리팀이나 건설사의 설계팀, 혹은 건설 허가를 내준 지자체의 공무원, 유람선 선장, 화물을 과도하게 적재한 선원 등.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 사회의 책임을 묻게 마련이다. 그 개인들의 잘못을 왜 사전에 거르지 못했는가에 대한 책임은 체계를 운용하는 주체인 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러한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서는 미리 깨닫지 못하기 마련이다. 개인의 부주의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는 것은 사회라는 계약된 권리 주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논의에서 이분법적 사고가 답이 될 수 없듯, 이 논의에서도 하나의 입장만 맞는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가치관에 따라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좇을 뿐이다. 필자는 모든 사건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개인의 안전과 행복, 자유 등의 천부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함에 따라, 가능한 한 사회의 책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의 부주의까지 품을 수 있는 사회의 융통성과 포용력이야말로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가 가져야 할 책임이며 의무가 아닐까.
4. 출처 및 참고문헌
조양자,「가정 안전사고의 환경적 요인」,『論文集-東南保健大學』, Vol.21 No.2, 2003
2) 1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 통계청 인구동향과,『사망원인통계, 국가승인통계 제10154호』
윤선화, 「아동 사고 사망 요인에 따른 아동안전정책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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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7.29
  • 저작시기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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